"더는 방치 못해"..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 대책 발표

조회수 2017. 12. 28. 15: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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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락을 거듭하는 가상통화 가격 그래프. 12울28일, 그 그래프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정부의 가상통화 투기근절 대책 발표에 하락세를 보인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기에 그럴까요?

정부가 12월28일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월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보다 강력한 내용이다. 긴급대책은 미성년자 거래 금지, 투자수익 과세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긴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거래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처벌 등 추가 대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됐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해 가상통화 거래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8년 1월부터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 본인확인이 곤란한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제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게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기존 서비스를 전환한다. 아울러 12월13일 발표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를 금융서비스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도 이번 특별대책 내용 중 하나다.

정부는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관련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규제 등 규제를 강화한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에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차관회의 이후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법무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거래소 폐쇄’까지 논의에 포함할 정도로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 표명이다.

한편, 정부의 특별대책이 발표되자 국내 가상통화 가격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며 다시 한번 요동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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