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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스 '출퇴근 시간선택제' 도입..서울시 "고발하겠다" 맞불

조회수 2017. 11. 6. 17: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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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서비스를 둔 싸움은 언제쯤 끝날까요.

차량 공유 매칭 서비스 풀러스가 11월6일부터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풀러스 이용 시간이었던 출근시간(오전5시-11시)과 퇴근시간(오후5시-오전2시)으로 제한됐던 것에서 벗어나, 개인별 근로 환경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차량을 소유한 풀러스 드라이버는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개별 설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 좋은데?)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풀러스 교통문화연구소와 한국 갤럽이 함께 만 19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 1151명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 중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32.5%는 통상적인 출퇴근 패턴 ‘주 5일, 하루 8시간’에서 벗어난 비정형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가량이 아침 출근 저녁 퇴근이 아닌 시간대에 통근하며, 출퇴근 시간이 24시간에 걸쳐 폭넓게 분포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풀러스 로고

풀러스가 이같은 근거를 공개한 이유는 현재 풀러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 관련 법률로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법률 조항에 작성된 ‘출퇴근 때’라는 조건이 최근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따라 확장됐다는 게 풀러스 측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서울시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명백한 위법이며 당장 고발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교통물류과는 본래 카풀 조항의 도입 취지를 위법의 이유로 설명했는데요. 1994년도 법 개정으로 도입된 카풀 관련 조항은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이 혼잡할 때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혼잡하지도 않을 다양한 시간대까지 카풀 유료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점은 영업의 목적이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측이 이번에 더 민감한 반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바로 이용자 입장 때문이다. 드라이버는 어찌 되었든 특정 시간을 지정해놓고 활동하도록 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24시간 원하는 때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변에 출퇴근 중인 드라이버가 있기만 하다면 이용자는 출퇴근 시간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콜택시를 이용하던 방식에 가장 근접하게 다가온 셈이다.

(오.. 좋은데?...22)
출처: 풀러스

서울시 측은 “유연근무제는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며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혼잡이 없는 시간대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부업 형태로 돈을 벌 목적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 측은 지난 6월 풀러스가 서비스 1주년을 맞아 해당 서비스 도입을 선언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법적 충돌 소지에 대해 경고를 해왔으나, 풀러스 측에서 협의 과정 없이 서비스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풀러스 측은 고발한다면 대응 및 대책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출퇴근 시간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며, 드라이버가 자신의 경로 이외 구역에서 영업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반될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풀러스 측은 “시범 서비스를 오늘 처음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할 이유도, 계획도 없다”라며 “앞으로 서울시 측의 법정 조치가 있을 경우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협의 사항을 조절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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