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입 연 정부.."ICO 5600억 벌었지만, 코인 68% 폭락"

조회수 2019. 2. 1. 13: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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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블록체인 업체가 해외에서 암호화폐 공개(ICO)를 진행해 총 56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ICO 투자에는 주로 국내 투자자들이 참여했으며, 상장된 암호화폐는 평균 68% 폭락했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우회해 실시한 ICO 사례를 분석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출처: Shutterstock

조사 결과, 국내 기업은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해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형식만 해외 ICO 구조로 진행했고, 국내 기업이 개발·홍보 등 업무를 총괄했다. 페이퍼컴퍼니와 국내 기업 간 용역 계약을 통해 이더리움 등을 환전 및 송금했다.  

ICO는 해외에서 실시했지만, 한글백서와 국내 홍보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분 국내 투자자를 통해 자금모집이 이뤄졌다. ICO를 통한 자금모집은 2017년 하반기 이후 진행됐고 총 규모는 약 5664억 원이었다. 기업당 평균 330억 원 수준이다.

출처: 정부 보도자료

수백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지만 사용내역과 관련해 공개된 자료는 없었고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사업 내용과 재무제표 등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고,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은 기재되지 않거나 허위 기재의 우려가 있었다.


ICO를 통해 계획한 프로젝트는 금융, 지불·결제, 게임 등이었지만 현재까지 실제 서비스를 선보인 기업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프로젝트 내용이 난해하고, 블록체인 기술 및 IT 관련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도 어려웠다. 프로젝트 진행 경과에 대한 정보 공개가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신규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ICO로 발행된 신규 암호화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초 거래일 대비 평균 68% 주저앉았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형법상 과대광고 사기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Shutterstock

국내에서 ICO를 금지하는 입장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며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밝혔다.

그러면서도 “규제하는 것은 자금모집 수단인 ICO이며, 이러한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다양한 육성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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