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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동물은 누가 정하는가?

조회수 2020. 12. 15. 10: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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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양화진 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양화대교 교각 위에는 조류의 진입을 막기 위한 방조망이 설치돼 있다. 그런데 그 안과 밖에서 비둘기들이 구멍에 발이 엉킨 채 그대로 죽어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출처: Unsplash

동물권행동 카라의 활동가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7~8개의 방조망이 설치되어 있었고, 교각과 상부구조 사이의 틈새로 비둘기 수 마리가 간간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미 현장에서 두 마리의 비둘기가 방조망에 걸려 죽어 있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한 마리는 방조망 안에서, 한 마리는 밖에서 망에 걸려 죽은 것으로 보인다.

무해한 유해야생동물들

환경부는 집비둘기, 까치,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까마귀 등 일부 동물을 일정 수준의 피해를 가하는 상황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도심지에 쉽게 볼 수 있는 집비둘기는 서식 밀도가 높아 분변 및 털날림으로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는 상황을 반영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다. 


각 지자체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민원을 접수하면 정해진 구역 내에 허가받은 사람이 한정된 개체 수만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없이 임의로 포획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출처: Unsplash

그러나 유해야생동물이 죽을 위험에 놓여 있어도 방치할 수 있다는 조문은 현행법 어디에도 없다. 죽어가는 생명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보편적인 생명윤리다. 


너무도 상식적이고 마땅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 측이 보인 답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두 마리의 비둘기가 방조망에 걸려 죽어 있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한 마리는 방조망 안에서, 한 마리는 밖에서 망에 걸려 죽은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돌면서 발견한 두 구의 비둘기 사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에 민원을 제기하며 입장을 물어보았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번 주 안으로 방조망을 걷어내 교각 안에 있는 비둘기들을 밖으로 빼내고 다시 방조망을 설치할 것이라 답변했다. 


결국 방조망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방조망을 설치한다면 어디에 있을지 모를 틈 사이로 비둘기가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폐사하거나 밖에서 교각에 접근했다가 발에 그대로 걸려버릴 위험이 높아 보인다. 

출처: Unsplash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생명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순 없다. 방조망이 비둘기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방조망 설치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조류 진입방지 스파이크(bird-proofing spike)나 교각과 상부구조 사이 공간에 맞게 세우는 철제 매시(bird mesh) 등으로 방조망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도 필요할 것이다.


글/ 신주운

출처: http://www.bigissue2.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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