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성 대신 엄마 성 써도 된다.. '부성 우선주의' 폐기 추진
조회수 2021. 4. 28. 16:04 수정
'출생신고'가 아닌 '혼인신고'를 할 때 엄마 성을 따를지 여부를 미리 결정해야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엄마 성 씨 협의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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