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 '생리휴가'의 역사
조회수 2021. 4. 27. 10:34 수정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전 대표는 직원들이 자신이 생리 기간임을 증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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