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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될까..과거 사례 살펴보니

조회수 2021. 1. 5. 17: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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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는 2013년 '울산 계모' 사건이었다.
출처: 뉴스1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추모하는 글이 적혀 있다
출처: 뉴스1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입양한 뒤 학대와 방임을 이어가다 결국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장 씨가 지난 11월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송되고 있다
출처: 뉴스1
지난 2014년 울산에서 8살 여아가 양모에게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한 아동보호단체는 '사형죄'를 적용해달라고 시위를 벌였다
출처: 뉴스1
울산에서 학대로 숨진 김 양의 넋을 기리기 위한 촛불추모제. 숨진 아이의 또래로 보이는 초등학생이 촛불을 들고 있다
출처: 뉴스1
지난 6월 천안에서 일어난 천안 계모 사건 1심 판결에서는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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