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회수 2020. 12. 3. 17: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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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의 승인없이 전단이나 USB 등을 북한으로 보내면 최대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송영길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김석기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해당 법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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