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바뀌는 추석 명절 풍경..내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
조회수 2020. 9. 28. 16:33 수정
2단계 상황에서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연휴를 맞아 다시 문을 연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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