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 지사직 유지
조회수 2020. 7. 16. 18:34 수정
상고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하고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선고공판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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