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국군포로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회수 2020. 7. 7. 18:20 수정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한모 씨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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