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피고인으로 법정에 다시 섰다
조회수 2019. 10. 26. 13:40 수정
대법원이 이 부회장을 다시 법정에 세운 만큼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오면서, 최악의 경우 삼성은 경영 공백 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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