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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미칠 영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부정,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관련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비리 그리고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판사는 말했다.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지난 8월부터 꾸준히 제기된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임명된 지 한 달만인 지난 14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제 검찰 수사는 조국 전 장관이 이 사건에 얼마나 연관돼 있느냐로 향할 전망이다.
정경심 교수는 어떤 혐의를 받았나?
검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과 관련된 11가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녀 입시와 관련된 비리 의혹은 조국 전 장관 지명 초기에 크게 논란이 됐다. 딸 조모 씨의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허위 경력증명서를 썼다는 혐의, 정 교수가 수행한 국비지원사업에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켰다는 혐의 등이 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은 이미 주요 관련자 한 명이 구속돼 있다.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소유주가 정 교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모펀드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문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대표인 조범동 씨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비슷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이 처음 장관으로 지명된 후 청문회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정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에 관련된 증거들이 될 수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겨달라고 지인에게 요청하면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어떤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나?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 21일.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다.
"피의자 딸의 입시문제는 결국 피의자 딸의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되어질 것입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말했다.
"사모펀드 부분은 조범동과 피의자를 동일시하여 조범동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 중에 사실을 확인하고 해명하려는 노력을 검찰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변호인 측은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를 돕던 증권사 직원을 시켜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자신의 노트북을 회수한 것은 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의 증권사 직원은 지난 6일 노트북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노트북은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나?
부인인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이제 검찰의 수사가 조국 전 장관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 중 조 전 장관과 연관이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자녀들의 경력증명서 관련 의혹에 관여가 있는지,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리고 정 교수의 증거인멸을 방조했는지 등이다.
조 전 장관도 같은 사건에 대해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게 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통해 최소 2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뇌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청문회 등에서 공직자윤리법 준수를 위해 주식에 직접 투자하던 것을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이며 투자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