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올해부터 유럽국가 최초로 '제3의 성' 인정
조회수 2019. 1. 2. 15:13 수정
간성도 성별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독일 대법원의 판결로 내려진 조치가 올해 실행된다
2019년 1월 1일부로 독일에서는 출생증명서, 여권, 그리고 각종 공공 서류에 제3의 성인 '간성'을 선택 할 수 있다.
간성은 성 정체성과는 별개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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