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구매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조회수 2017. 9. 5. 11: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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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에 점점 들어오고 있는 드론

드론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일반 용도가 아닌 항공촬영 등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진입장벽이 높았지만, 기술의 발전과 소형화, 그리고 다수 업체의 경쟁으로 인해 가격대가 크게 낮아지면서 이제 드론은 취미생활과 레저용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드론은 일반적인 장난감처럼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장치가 아니다. 집 근처나 여행지에서 무심코 드론을 날렸다가 벌금을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생활 속에 점점 들어오고 있는 드론, 어떻게 날려야 할까?


무인비행장치와 무인항공기

예로부터 인간은 하늘을 나는 것을 동경했다. 하늘을 나는 것에 정신을 빼앗겨 태양 가까이 날아올랐던 이카루스의 신화부터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발명 이후로도 하늘을 날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비행기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하늘을 날 수 있는 장치도 나와있지만 아직은 위험한데다가 가격도 비싸서 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을 나는 꿈을 간접적으로 이뤄주는 드론이 있다. 드론의 대중화로 개인적으로 드론을 즐기는 사용자들도 크게 증가했으며, 드론을 함께 즐기기 위한 동호회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드론에 관련된 규제 법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가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 또는 학업이나 업무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드론을 날렸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벌금을 내게 된다면 기분도 망치고 고가에 구입한 드론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 예부터 인류는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다 (출처 :Wikipedia)

그렇다면 드론은 어디서 어떻게 날리는 것이 좋을까? 그전에 정확한 명칭이나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드론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제조사나 판매업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지만 법률적인 용어로는 항공법에 따라 연로를 제외한 자체 중량 150kg 이하인 것은 ‘무인비행장치’로, 150kg이 넘는 것은 ‘무인항공기’로 칭하고 있다. 즉, 우리가 흔히 레저용으로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대다수의 드론이 150kg을 넘지 않기 때문에 ‘무인비행장치’인 셈이다. 

▲ 150kg 이하는 무인비행장치, 150kg 초과는 무인항공기로 구분

150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 중에서도 12kg 이하의 비상업용 기기의 경우 등록 의무가 없지만, 12kg을 초과하는 경우나 무게와 상관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다. 즉, 여러분이 등록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취미용으로 가볍게 드론을 날려보고 싶다면 12kg이 넘지 않는 기기를 구입해서 비상업적 용도로만 쓰면 된다.

▲ 12kg 이하 비상업적 용도는 등록이 면제된다

비행이 금지된 지역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비행이 금지된 곳에서 허가 없이 비행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우선 서울 강북 일부 지역과 휴전선 주변, 원전 주변은 비행 금지구역이다. 또한 비행장 주변 반경 9.3km 이내 역시 관제권으로, 무단으로 비행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런 비행이 금지된 곳이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나 고도 150m 이상은 비행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인구 밀집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도 추락 시 인명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 

▲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 (출처 : 국토교통부)

만일 비행 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려야 할 경우가 발생하거나 고도 150m 이상 비행해야 할 경우 각 허가기관을 통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되지 않은 비행이 적발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규제 내용과 지역을 확인해야 한다.

▲ (출처 : 국토교통부)

이렇게 보면 과연 드론을 어디서 날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많은 지역이 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사고 위험이나 과태료 처분의 걱정으로 마음 놓고 드론을 날릴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드론 유저들이 걱정 없이 비행을 즐길 만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정부 관계 기관과 드론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 가양대교 북단과 신정교, 광나루, 별내 IC 인근 네 곳에 수도권 드론 전용 장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각지 약 30개소에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이 있어 레저활동도 지원해주고 있다. 정확한 비행 가능 장소 위치의 경우 한국모형항공협회에 문의하거나 한국드론협회가 제공하는 Ready to fly 앱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수도권 드론 전용장소

음주 비행 금지

앞서 알아본 드론의 등록 기준이나 비행 금지 장소 이외에도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내용이 있다. 우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불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드론 비행 역시 음주 상태에서는 불법이다. 음주 상태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보면 추락이나 충돌 등으로 기물 파손뿐만 아니라 인사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야간 비행 역시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야간비행의 경우 조종자가 드론의 위치를 놓칠 위험도 있으며, 이는 곧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야간의 기준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이다.

▲ 국내에서 드론의 야간 비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종자가 육안으로 드론을 볼 수 없는 거리까지 비행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는데, 황사나 안개 등으로 시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비행 가능 거리는 더욱 짧아진다고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야간 비행 금지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행 중 낙하물 투하도 금지되어 있다. 드론에 낙하산을 장착한 물체를 싣고 높게 떠올라서 낙하시켜볼 계획이 있었다면 절대 실행에 옮기지 말길 바란다. 

▲ 시계가 좋지 않을 때에는 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간편한 통합 민원 서비스 활용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2kg 초과하는 기체의 경우 신고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무게와 상관없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기체를 신고하고 사업 등록을 한 후 비행할 수 있다. 기체의 신고는 지방항공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비행 금지구역이나 제한 구역에서 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를 통하면 된다. 이 밖에도 항공 촬영의 경우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항공 촬영의 관할 기관은 국방부이며, 촬영 7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항공 촬영은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복잡하게 분산된 기체 신고와 승인, 촬영 허가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One-Stop 민원서비스(www.onestop.go.kr/drone)를 이용하면 드론을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 절차를 한자리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 One-Stop 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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