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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구입 시 이거 모르면 '호갱'된다?

조회수 2020. 2. 17.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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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기기변경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호갱이란 '호구'와 '고갱님(고객님)'의 합성어로, 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이 단어는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휴대폰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휴대폰의 할부원금을 과도하게 적용시켜 이른바 '노예계약'에 묶인 소비자들을 지칭하는 말로 주로 쓰인다. 그러나 이 조롱의 의미를 담은 단어가 나를 향할 수도 있다. 휴대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방문했다가는 직원의 화려한 말솜씨에 홀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성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호갱이 되지 않고 휴대폰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일까? 호갱 탈출을 위한 휴대폰 기기변경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면 뭐가 좋을까?

우리나라에서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 특정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GSM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조사들이 휴대폰에 국제모바일기기 식별코드(IMEI :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를 부여하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IMEI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통신을 허용하는 개방형 IMEI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통신사들이 직접 IMEI를 관리하는 폐쇄형 IMEI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통신사들이 미리 IMEI를 등록해놓은 휴대폰으로만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모두 IMEI를 공유하고 있어 이동통신사의 전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말기에는 유심을 꽂아도 통신이 되지 않는다. SKT 단말기로 등록되어 있는 기기에 KT의 유심을 꽂아도 통신이 되지 않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식에 불편을 느끼는 이들도 있지만,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이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요금제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대폰 할부원금을 할인해주는 '공시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구입할 때, 10만 원의 공시지원금이 지원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소비자는 단말기 할부원금을 10만 원만큼 선할인받고, 남은 90만 원을 추후에 납부하면 된다.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높은 요금제로 가입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시지원금은 약정보조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통 후 통상적으로 24개월 약정에 묶이게 되는데,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면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선택한 요금제의 25%를 통신요금에서 할인받는 '선택약정' 제도도 있다. 이는 1년 혹은 2년을 약정해 매달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매달 납부하는 통신요금 액수가 큰 이들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휴대폰을 구입할 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 제도와 다르게 선택약정 제도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조건은 계약 또는 재계약 당시 보조금을 안 받은 경우, 무약정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최초 개통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난 무약정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개통 시 보조금을 받았으나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납부(공시지원금 반납)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는 자신이 쓰고자 하는 요금제에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을 알아보고, 이를 약정기간으로 나누어 그 금액이 선택약정 요금 할인액보다 적으면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아이폰의 경우, 공시지원금이 워낙 낮아 구입자의 90%가 선택약정 제도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기변경, 번호이동? 무슨 차이일까?

▲새로운 번호와 새로운 이동통신사에서 약정을 시작하는 '신규가입'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기기변경으로 나눌 수 있다. '신규가입(신규)'이란 말 그대로 새로운 이동통신사에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회원이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던 시절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수혜를 누리기 위해 일부러 신규가입을 택하곤 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이동통신사들이 신규가입 고객을 위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신규가입 보조금을 많이 주는 이동통신사로 가입을 하고 휴대폰을 교체할 때마다 이동통신사를 갈아타는 번호이동 고객들이 많아졌다.

▲쓰던 번호 그대로 이동통신사만 옮기는 '번호이동'

번호이동이란 앞서 말했듯 기존에 사용하던 이동통신사에서 다른 이동통신사로 회선을 이전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흔히 번호이동을 하면 휴대폰 번호가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번호이동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이동통신사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과거에는 이동통신사별로 출시되는 단말기가 달랐고 통화품질이나 요금제에 차이가 있어 번호이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동통신3사(SKT, KT, LGU+)가 상당히 유사한 단말기와 통화품질, 요금제 등을 선보이고 있어 이로 인한 번호이동은 많지 않다. 오히려 가족결합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온 가족이 하나의 이동통신사로 집결되는 경우가 더 많다. 한편 번호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위약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이동통신사에서 공시지원금을 받은 경우, 약정기간 내에 번호이동을 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요금제 일할 계산에 대한 사항도 알아보고, 초과 사용분을 청구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번호와 이동통신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변경'

이미 이동통신사에서 가족결합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기기변경으로 휴대폰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 '기기변경'이란 기존에 사용하던 이동통신사의 이동통신 회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말기만 새로운 것으로 바꿔 개통하는 행위를 뜻한다. 과거에는 이동통신사들이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고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지급해 기기변경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적었으나,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사들이 기기변경 고객을 늘리기 위해 선택약정 할인 폭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면서 현재에는 기기변경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추세다. 기기변경에서 이득을 보려면 가족결합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이동통신사 가입연차를 최대한 빠르게 누적시켜야 한다. 이동통신사들이 장기고객 실적으로 계산하는 '가입 연수' 기준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가입한 이동통신사 회선 실적뿐만 아니라 집 전화 및 인터넷 전화 가입 연수, 유선 인터넷 가입 연수, IPTV 가입 연수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공시지원금이 야박한 상황에서는 가족결합을 통해 단말기 체감 구매가를 낮출 수 있으므로, 굳이 통신사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면 기기변경으로 실속을 챙기는 편이 좋다.


이동통신사를 마음대로 선택할 순 없을까?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급제 스마트폰도 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와 단말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휴대폰을 구입할 수도 있다. 단말기 자급제의 도입으로, 자급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단말기 자급제란 단말기를 고객이 자급자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흔히 개방형 IMEI 제도라고도 불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단말기 자급제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는 전체 휴대폰 사용자의 8%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전 세계 개방형 IMEI의 비율(50%)보다도 한참 낮은 수치다.

▲다만 유심 기반 모바일 카드를 비롯한 몇 가지 기능이 제한된다

소비자들이 자급제 스마트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이동통신사에서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못해 단말기를 출고가로 구입해야 한다는 점과 NFC 문제로 유심 기반 모바일 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약정이 없어 언제든 자유롭게 단말기를 변경할 수 있고, 휴대폰 뒤에 새겨진 이동통신사 로고와 불필요한 이동통신사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부러 자급제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아직 폐쇄형 IMEI 제도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자급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약간은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유착구조를 해체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용어만 알아도 호갱은 면한다!

▲기본 용어만 알아도 호갱은 면할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의 휴대폰 교체 주기는 평균 2년 9개월로 확인되었다. 그중 2년 이상 2년 6개월 미만(28.7%)이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3년 6개월 미만(27.3%), 2년 6개월 이상 3년 미만(20.3%)이 그 뒤를 이었다. 즉,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의 76.3%가 약 2~3년에 한 번씩 휴대폰을 교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휴대폰 교체주기가 길어지면서 새 휴대폰을 구입할 때마다 골머리를 앓는 소비자들도 많다. 아무래도 휴대폰을 자주 교체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매번 휴대폰을 바꿀 때마다 듣게 되는 용어들이 낯설게 느껴져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새 휴대폰을 구입하기 때문이다. 물론 각자 상황에 맞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단말기 구입 방식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위에 언급한 휴대폰 기기변경 관련 용어만 익혀두어도 호갱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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