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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뜨거운 모바일 게임 광고의 부끄러운 현주소

조회수 2019. 11. 5.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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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선정성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지난 7월 언론에서 '하라M'이라는 모바일 게임의 광고가 가지고 있는 선정성에 논란이 인 적이 있다. 문제의 하라M은 12세 이용가의 마법 판타지 소재 3D RPG로, 성인 대상 게임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영상에서 한 여성이 짧은 반바지를 입거나 욕조에서 몸을 닦는 등 성적 어필을 하거나 암시적인 대사를 집어넣으면서 불필요한 성 상품화로 비판받은 바 있다.

▲성 상품화 광고로 논란을 일으킨 모바일게임 '하라M'

게임 심의는 있어도
게임 광고에 대한
심의는 미비

하라 M뿐만 아니라, 게임과 관계없는 선정적인 홍보 영상을 방영하면서 논란이 된 모바일 게임들이 많다. 지난해 4월 중국에서 만든 '왕이되는자'는 노골적으로 화냥년이나 기생집, 낙태약을 언급하는 문구와 노출시 심한 여성으로 광고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짐의강산'이나 '걸스 레볼루션' 역시 여성 캐릭터를 희롱하는 내용의 광고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최근 사례만 해도 이 정도인데, 과거 사례까지 찾아보면 더 많을 것이다.

▲모바일 게임 '왕이되는자', 게임 내용과 광고 '성상품화' 논란

이런 광고를 본 후 모바일 게임 광고에 대한 심의가 없다고 생각한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놀랍게도, 실제로 모바일 게임 광고에 대한 관련된 법안은 존재하지만 굉장히 허술한 편이다. 일부 게임 광고의 경우 광고 차단 처분이 내려지긴 했지만, 처분의 근거는 광고의 선정성이 아니라 허위성에 대해서였다. 주지하다시피 2019년 9월 기준 게임 콘텐츠에 대한 심의 및 게임 광고와 관련된 법률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기반하고 있다. 제34조는 광고 및 선전의 제한을 담은 법률이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게임과 다른 내용의 선전물을 배포할 수 없고,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한다. 어길 시 제38조에 따라 게임위는 폐쇄 및 수거 등의 조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가할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하지만 이 법률이 본격적으로 심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허술함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전심의 제도로 진행되는 영화 광고와는 달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지만, 게임 자체가 아닌 광고에 대해서는 명목상 자율심의이지만 사실상 별다른 진행 과정이 없다. 대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문제가 된 광고들 역시 이의 제기를 통해 제재가 이뤄졌다. 그 결과 문제가 되는 모바일 게임 광고는 아무런 제재 없이 통과되었다가 이의가 제기되면 이후 제재를 내리는 방식의 허술한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게임 제작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광고를 내놓았다면 모를까, 문제가 되는 광고를 내놓는다면 이의 제기 전까지는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업계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의를 담당할 부서가 필요

논란이 되자 관련기관에서 모바일 게임 광고의 심의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2018년 6월 28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게임 광고를 공개하기 전 사전 심의를 받게 하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경욱 의원은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그동안 게임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비해 게임 광고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았는데, 민경욱 의원의 법안과 달리 사후관리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위 이종배 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게임법에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에 대해 방송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구체화해서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방심위는 물론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과도 협업하여 문제를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5월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게임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6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게임 광고 사전 심의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광고가 불특정 다수에게 보이는 매체라는 걸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쟁점은 이런 가이드라인이 생기더라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심의를 집행할 인력이 있는지와, 한국 게임 업계의 자율 심의제에 중국 게임 회사들이 얼마나 따라줄 것인가에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현재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등급분류신청은 있지만, 광고와 관련된 항목은 없는 상황이다. 그 때문에 모바일 게임의 주요 활동 무대인 구글이나 애플에 업무가 넘어간 것도 사실이다. 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업계의 자주권을 존중해 자율 심의 체제로 가고 있는데, 게임 광고는 게임 콘텐츠로 구분되지 않고 있어서 아직 미비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모바일 게임 시장은 확장을 거듭할 것이 분명한 만큼, 모바일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게임 광고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계 기업들의 협력 또한
필요하다

이런 심의의 허술함을 이용하는 중국계 게임 기업들과 광고 회사에 대한 단속 역시 필요하다. 실제로 모바일 게임 심의 논란이 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국내 지사가 없고 자국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의 중화권 게임 기업의 비중이 높다. '왕이되는자'나 '내가왕이라면', '짐의강산'과 같은 게임들이 대표적이다. 이런 게임들의 공통점으로는 국내 체계와 조율 없이 본사에서 직접 중국 인터넷 대상 광고를 번역해 게시했다는 점이 있다. 지나칠 정도로 과한 성적 홍보 문구나 상황 설정, 게임과 관계없는 문구들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모바일 게임 광고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틈을 비집고 나오는 셈이다. 때문에 자율심의를 하되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하여, 광고에 대한 필터링이나 피드백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선정성으로 논란이 된 '왕이되는자'

최근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모바일 게임에 대한 광고 역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모바일 게임 광고들은 더욱더 보기 쉬워질 것이며, 문제가 될 광고 역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빈틈을 막지 않는다면,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업계의 합의와 제도의 정비, 자정이 이뤄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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