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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요청이면 동영상 삭제? 창현거리노래방으로 보는 유튜브 저작권

조회수 2019. 8. 21. 08: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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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한 경계선, 유튜브 저작권 논란에 대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 혹은 그 승계인의 권리는 저작권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된다. 저작권은 16세기 영국에서 출판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앤 여왕법’으로 시작됐으며, 19세기 빅토르 위고가 명예회장으로 속해있던 국제문예협회 주도로 체결된 베른협약으로 구체화됐다.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형성된 모든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삼고 있다. 단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하고 또 사용할 수 있다.

▲아슬아슬한 경계선, 유튜브 저작권 논란에 대해

저작권으로 240만 구독 채널이 흔들리다

유튜브가 성공하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유튜버는 하나의 직업이 됐다. 많은 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도 수익을 창출하려는 이들이 끊임없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즉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있어서는 영리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 점에서 과거의 UCC 영상과 지금의 유튜브 콘텐츠의 성격은 엄연히 다르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물론 과거에도 UCC 영상으로 트래픽을 모아서 수익을 창출한 이는 있었지만, 그것이 주는 아니었다).

▲구독자 240만 명의 한 유튜버는 자신의 콘텐츠를 대거 삭제해야만 했다

동영상 콘텐츠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면서, 과거의 UCC 열풍 때에는 나타나지 않던 새로운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바로 ‘저작권’이다. 세계 각지에서 저작권 문제로 분쟁이 벌어지고 또 등록된 콘텐츠가 삭제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월, 24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월 9,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두던 유튜브 채널 ‘창현거리노래방’도 저작권료 논쟁에 휘말렸다. 지난 7월 30일 해당 채널 운영자는 ‘대기업의 갑질’로 유튜브 영상을 서비스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리며 등록된 영상을 대거 삭제했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영상의 삭제 이유를 저작권 문제로 추측했고, 댓글로 채널 운영자를 옹호 혹은 비판하는 의견을 남기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문제는 저작권으로 추정됐으며, 후일 실제로 저작권 관련 문제를 겪고 있음을 고백했다

저작권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창현거리노래방 운영자는 1차 해명영상을 삭제하고 별도의 해명 방송을 제작해 업로드했다. 이날 채널 운영자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저작권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저작권료를 안 낸 게 아니다”며, “저작권료 자체를 유튜브에서 내주고 있는 구조”임을 설명했다. 방송에서는 그의 유튜브 추정 수익 77,259달러(한화 약 9,133만 원), 광고 수익 134,025달러(약 1억 5,844만 원)가 공개됐으며, 광고 수익에서 추정 수익을 뺀 56,766달러(약 6,712만 원) 중 일부가 음원 저작권료로 지불되고 있다는 점이 설명됐다. 또한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노래방 반주기기에 대해서도 제작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며, 자신의 콘텐츠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음악저작권 보호 협약하에서는 정당한

이번 저작권 논란의 해명방송에서 언급이 된 저작권료 지급은 채널 운영자가 직접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을 위탁받은 위원회를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 제46조에는 “지적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창현거리노래방은 여기에서 규정된 ‘허락’을 원 저작자에게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현거리노래방의 수익 중 일부를 원 저작자에게 배분하는 시스템이 구동될 수 있는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유튜브가 지난 2010년 맺은 ‘음악저작권 보호 협약’ 덕분이었다.

▲자주 시도되는 유명 가수의 커버음원은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

본 협약에는 ‘유튜브 사용자가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을 사용한 영상을 업로드해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사용을 허락하되, 영상에 광고가 붙어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음저협이 가져가 회원인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튜브는 자체 저작권 검증기술을 통해 음저협 회원인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사용된 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음악의 사용을 금지시킬지 혹은 그 영상을 통해 발생되는 광고 수익을 얻을지 선택하도록 한다.

▲유튜버는 원 저작자의 요청에 대응할 마땅한 방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협약을 통해 음저협이 가져가는 수익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음원 이용을 허락하는 ‘이용료’ 혹은 저작권법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 청구금’의 두 가지 해석인데, 콘텐츠의 이용을 용인할지 수익을 취할지 선택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손해배상금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권을 활용 혹은 침해해서 제작되는 콘텐츠는 과연 저작물로 인정될까. 유튜브는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2차적 저작물 혹은 결합저작물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결과적으로는 저작권료에 준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며 만들어낸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원 저작권자가 수익 대신 콘텐츠의 삭제를 주장하면 유튜버는 삭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다.


2차 저작물은 보호받지 못하는

창현거리노래방의 논란은 엄밀히 따지자면, 채널 운영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며 불법적 콘텐츠를 제작한 사건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그는 어디까지나 음저협과 유튜브가 맺은 협약에 기반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수익을 음저협에 공유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생태계 내에서 허용된 방식으로 제작된 콘텐츠라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원 저작권자 혹은 이에 준하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어났다. 음원 저작물을 활용해 제작된 영상의 2차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창현거리노래방의 콘텐츠는 별다른 방어의 수단 없이 원 저작자의 요구에 따라 삭제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점이 결국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음저협과 유튜브의 협약으로, 후정산에 가까운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번 사례를 통해 살펴봐야 할 판례가 있다.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라는 노래를 활용한 UCC 동영상을 둘러싼 판례다. 한 UCC 제작자가 손담비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5살 딸의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해 공유했는데, 음저협이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아 포털 사이트사에 동영상의 복제 및 전송의 중단조치를 요청한 사례다. 당시 법원은 해당 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며, 음저협의 부당한 권리행사로 인해 일정 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UCC 제작자에게 오히려 2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즉, UCC 제작자의 2차 저작물이 원 저작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정이용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인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유튜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각자 내놓고 있다

2차 저작물 중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만한 콘텐츠로 가치를 인정받은 것들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저작물을 활용한 모든 콘텐츠가 또 합법적이며 보호돼야 하는 콘텐츠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다. 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등과 같은 저작물을 통째로 공유하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조차 없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지상파 3사가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 관련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261,0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튜브 외에도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 등도 3,979건의 시정요구를 접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엄연히 저작권자에게 ‘피해’만을 안겨주는 불법행위로 간주함이 옳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저작권 관리 체계가 필요

유튜브는 새로운 콘텐츠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플랫폼이며, 또 방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서비스다. 그렇기에 현재, 전 세계 각지에서 플랫폼과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논의가 뜨거운 상황이다. 게임 스트리밍 혹은 플레이 영상은 누구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 핵심 콘텐츠가 아니라 단순한 BGM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로 봐야 하는가. 이번처럼 협약 하에서 유튜버가 공정하다고 믿고 제작한 콘텐츠도 원 저작권자의 주장이 있으면 삭제하도록 방치해야만 하는가.

▲게임 플레이 영상의 저작권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다양한 논의들이 유튜브 플랫폼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으며, 또 전 세계 각 지역마다 이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들을 저마다 내놓고 있는 중이다.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원작자의 허락 혹은 원작자 본인이 아니면 저작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 순차적으로 저작권을 적용하고 저작물 활용 정도에 따라서 수익 배분율을 다르게 가져가는 곳도 있다. 그리고 그 정도를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기관 차원에서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의 환경에 맞는 저작권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또한 현재의 유튜브의 저작권 관리 체계가, 또한 제공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우리나라의 콘텐츠 제작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때다.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유튜브 스스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현재의 저작권법은 급변하는 시장 흐름을 따라가기 힘든 구조라는 점을 말이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되었으며 1987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개정됐다. 제정되고 개정된 지 오래 지난 저작권법을 이제 시대에 맞춰 바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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