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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정책 변경으로 갑자기 채널 삭제, 기준이 뭔데?

조회수 2019. 7. 25.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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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한 IT매체 앱스토리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영향력이 높은 플랫폼을 들라면 누구나 ‘유튜브’를 이야기할 것이다. 전 세대에 걸쳐 높은 사용률, 그리고 긴 사용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유튜브는 우리나라 언론, 커머스,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영향력이 높아지다 보니, 이제는 인터넷 이용자들 중 많은 수가 오직 자신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의 정보만 맹신하는 양태를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공신된 매체나 공인된 정보만 게재하는 공간이 아니고, 그렇기에 플랫폼 운영사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유튜브를 향한 유튜버의 불만, 일방적인 정책 변경에 대해

유튜브는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유튜브는 이제 하나의 산업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 통계를 제공하는 소셜블레이드의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에 개설된 채널의 수는 2,430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은 물론 기업, 기관 등 다양한 이들이 유튜브로 몰려들고 있으며, 또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콘텐츠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 달 동안의 유튜브 이용자는 전 세계적으로 18억 명에 달한다. 사용자도 많고 개설된 채널도 다양하다. 유튜브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콘텐츠가 게재되고 있으며, 또 그만큼 많은 이들이 그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

▲유튜브는 전 세대에 걸쳐 TV 이상의 영향력을 갖는 플랫폼이다

유튜브로 콘텐츠가 몰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유튜브 영상 조회 수가 곧 게재자들에게 수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의 영상 앞뒤 혹은 중간에 유튜브가 광고를 게재하고, 그 광고비의 일정비를 영상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두 번째는 외부의 광고 의뢰를 받아 간접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PPL’의 형태다. 공중파 TV와는 달리 유튜브는 노골적으로 상품명,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슈퍼챗’ 후원을 통한 수익 창출로, 이는 아프리카TV의 별풍선처럼 시청자들의 직접적인 결제를 통해 이뤄진다.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시대

상기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유튜브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또 게재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 수익원으로 삼고 있는 회사도 많다. 유튜브는 많은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이들, 유튜브로 생활을 영위하는 유튜버들에게 있어서 ‘수익의 안정성’이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임의로 삭제될 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

유튜버는 이제 직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 1,200개 초중고 학생 27,2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꿈꾸는 장래희망 순위에서 유튜버가 5위를 차지했다. 연일 수억 원을 버는 유튜버의 성공 스토리가 매체의 커버스토리로 다뤄지고,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나라 고유의 유튜브 콘텐츠가 대중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튜브가 사람들에게 직업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기까지는 플랫폼과 함께 콘텐츠의 양적 증가와 질적 발전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유튜버가 모든 이들의 선망의 직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 성장의 한 축이었던 크리에이터, 유튜버들은 플랫폼의 횡포에 때로 곤경에 처하기도 한다는 점이 문제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크리에이터를 제재하고 또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다. 영상의 재생횟수가 곧 수익으로 이어지는 플랫폼인 만큼, 보다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손쉽게 조회 수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 이 점을 노린 자극적, 비도덕적 콘텐츠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튜브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에는 새로운 콘텐츠가 쏟아진다

주로 제재되는 콘텐츠들은 폭력적이거나 노출도가 높은 음란성 콘텐츠, 혹은 다른 콘텐츠를 그대로 베낀 표절 콘텐츠들이다. 하지만 굳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유튜브의 정책은 수시로 바뀌고, 또 제재하는 콘텐츠의 범위도 유동적이다. 최근 유튜브는 극단주의, 증오표현 등을 담은 동영상과 채널을 플랫폼에서 퇴출시킬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 증오표현에는 노골적으로 폭력을 부추기지 않더라도 차별, 분리 또는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또는 기타 집단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IT 매체 엔가젯은 이에 대해 “새로운 규칙에 따라 수천여 개의 채널과 동영상을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문제는 제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수시로 제재되는 콘텐츠의 기준이 바뀐다는 점과 함께, 이 기준을 판단하는 주체가 어디까지나 플랫폼 안의 ‘개인’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재의 기준은 정책에 따라 마련돼 있지만, 이 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온전히 개인의 역량에 맡겨져 있다. 그렇기에 부당하게 게재를 받는 크리에이터도, 혹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제재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유튜버도 나타나고 있다. 정책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이용자들이 ‘싫어요’, 혹은 신고로 인해 제대로 검수를 받지 못하고 콘텐츠가 삭제되고 채널이 영구정지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도라에몽 저작권자의 신고로 전 세계 ‘노비타의 바이오하자드’를 방송한 유튜버들이 제재를 당했다

유튜브로 콘텐츠를 게재하는 크리에이터 ‘최고기’는 구독자 수 70만 명을 보유하고 있던 유튜버였다. 하지만 그의 채널은 작년 9월 유튜브에 의해 삭제 조치됐다. 도라에몽을 소재로 한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다가, 출판사의 요청에 의해 경고를 맞고 채널 삭제가 된 것이었다. 그가 플레이했던 게임은 사전에 유튜브 방송이 금지된 콘텐츠로 통지된 것도 아니었고, 게임의 제작사가 출판사 ‘쇼가쿠칸’이 만든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2차 창작물의 원 저작자가 한 신고로 인해, 최고기를 비롯해 3개 이상의 영상을 업로드한 유튜버들의 채널은 전 세계적으로 일제히 삭제조치를 당하고 말았다. 현재 최고기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이전의 10분의 1인 7만 명에 머물러 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유튜브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이 예상치 못한 요건으로 인해 10분의 1로 줄어들고 만 것이다.

▲극단적인 발언을 통해 4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한 스티븐 크라우더

반대의 경우도 있다. 유튜브 콘텐츠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속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다. 미국의 영상 프로듀서 ‘카를로스 마자’는 구독자 400만 명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스티븐 크라우더’가 자신의 성적 취향과 인종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유튜브는 이에 대해 “크라우더의 영상이 우리의 정책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이의 제기를 무시했다. 결국 이 사건은 카를로스 마자가 트위터를 통해 공론화시키면서 화제가 되었고, 유튜브는 뒤늦게 “크라우더의 악질적 콘텐츠는 커뮤니티에 나쁜 영향을 주었으므로, 그가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끊임없이 경계하고 주시해야 하는

유튜브의 결정이 뒤집힐 수 있었던 것은 카를로스 마자가 미국의 언론사 복스(Vox.com)의 기자며, 따라서 스스로 매체력을 가지고 있었던 덕분이었다. 그 스스로의 매체력을 활용한 덕분에 카를로스 마자는 유튜브 CEO 수전 보이치키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 세상에는 카를로스 마자만큼 스스로의 말에 힘을 실어낼 수 없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튜브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피해를 받은 경우, 효과적인 대응책을 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은 크리에이터 최고기처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한다.

▲카를로스 마자의 문제 제기는 수전 보이치키의 사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사진 왼쪽)

유튜브 콘텐츠 범람의 시대다. 조회수를 노리고 각종 자료들을 짜깁기하거나 저작권을 통째로 무시한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콘텐츠들이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라인, 예를 들자면 ‘악의적’이라는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기준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이들이 생겨난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생각된다. 유튜브의 수익에 생활을 기대는 이들에게 있어 콘텐츠 삭제, 채널 제재는 곧 ‘해고’와도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이용자들 또한 유튜브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

유튜브는 공익 플랫폼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개인과 기업의 사익에 의해 운영되는 플랫폼이며, 그렇기에 100% 기계적 공정함을 유튜브에 요구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공허한 목소리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또 많은 이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플랫폼은 그 나름의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유튜브는 지금처럼 수동적인 태도를 넘어 ‘선의’의 피해자, 혹은 고쳐지지 않고 방치되는 ‘악의’적 콘텐츠가 생겨나지 않도록 서둘러 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들 개개인도 플랫폼의 영향력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정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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