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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갓갓'까지 검거되면서 다시 한 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죠.
우리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온당한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에도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정혜원 감독은 본인의 단편영화 <K대_00닮음_93년생.avi>를 통해 전남친이 유포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가 된 지 2년 후에도 본인의 비용을 들여 지우는 혜원이라는 인물의 일상을 그려냈습니다.
정혜원 감독님은 화난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의 근간이 된 자신의 소설이 실제 본인이 대학생활을 할 동안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티프로 했음을 밝혔는데요,
바로 캠퍼스 커플이었던 친구들이 헤어지고 그 중 한 명은 휴학한 뒤, 그 커플에 대해 무성한 소문이 도는 것을 들으며 이 영화의 원작이 된 소설에 대해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피해가 막대한 이유는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것,
유포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
디지털 성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
정혜원 감독님은 지난 3월 31일까지 진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민의견 프로젝트>를 알리는 일환으로 화난사람들과 인터뷰를 가지셨습니다.
2만 명이 넘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국민의견을 내주신 덕분에 4월 8일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신 김영미 변호사님께서 모든 국민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4월 20일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양형위원회 101차 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토의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세우기. 법조계에 이어 입법부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발빠르게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에는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화난사람들에서는 프로젝트 리셋,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팀이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 엄벌 릴레이 탄원]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들의 재판에 제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로 피해자들에게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