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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인권

조회수 2020. 4. 17. 08: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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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인권은 무엇일까요?
출처: Markus Spiske

코로나19사태로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의료진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이 많은 노력의 중심에 언제나 ‘인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들을 둘러보면, 확진자, 확진 의심자, 접촉자, 소외 계층, 취약 계층 등의 인권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모든 단계에서 이들의 인권은 온전히 존중받아야 한다. 


누군가는 말한다. ‘우선 공중보건위기를 끝내고 얘기하자. 지금 상황에서 인권은 사치다.’라고. 하지만 인권은 사치가 아니다. 공중보건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 모두 인권을 보장받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혹은 잠재 접촉자의 인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방역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인권을 고려해야 할까? 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까?

하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장해야 할 인권

건강권


누구나 자신의 생명, 건강을 지킬 권리가 있다. 거의 모든 국가는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국제인권 조약을 비준한 상태다. 때문에 국가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내 보건의료 용품, 시설, 서비스, 향후 나오게 될 백신 및 치료제,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물과 위생 등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취약계층,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한편, 건강권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모두 아우른다. 따라서 각국은 코로나19 전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우울증을 위한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출처: AFP via Getty Images

건강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그 피해가 더 크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공중보건 비상 사태를 돌아보면, 여성과 소녀, 아동 등이 더 큰 피해를 입어왔다. 빈곤층 역시 마스크, 소독제 구매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조치에 대한 접근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노숙자는 자가 격리가 더 어려울 수 있다.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는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제도, 조치를 구축할 때 이들을 고려해야 한다.

정보 접근권


한편 보건의료 관련 정보 역시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다. 코로나19가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어떠한 예방법, 관리법이 있는지, 향후 어떠한 조치를 더 할 것인지 등을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정보 접근성은 이러한 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고 지방 정부와 원활히 협업해야 한다. 

 

출처: AFP via Getty Images

노동권


코로나19의 여파는 건강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삶과 일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는 ‘일하는 삶’도 포함된다. 격리 조치, 공공집회 제한 등, 공중 보건을 위한 조치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와 근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비정규직,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저소득층, 비공식 부문 노동자 등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직장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유급 병가, 의료 서비스, 육아 휴직 등 사회보장 조치를 시행하고 모두가 이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가 시행하는 공중 보건 조치를 사람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낙인과 차별 방지


코로나19 때문에 특정 국가 소속 혹은 인종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을 향한 차별과 낙인이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아시아계 사람들이 괴롭힘이나 인종 차별을 당하고 있고, 일부는 신체적 부상을 입기도 했다. 차별 받지 않을 권리는 국제법에 따라 보장되는, 모든 인권 행사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공통의 의무다. 정부는 건강상태가 누군가의 인권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낙인,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낙인과 차별은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질병에 걸린 것이 하나의 낙인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질병을 숨기게 되고 신속하게 치료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각국은 차별과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선별적인 조치를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 공공 및 민간 주체의 행위를 규율하고 모든 개인을 부당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략, 정책 및 행동계획이 필요하다.

출처: NurPhoto via Getty Images

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인권

격리조치


격리조치는 감염병에 노출되거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외부인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현재 각국에서는 다양한 강도의 격리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일부의 경우 도시나 지역 전체가 격리 대상이 되었다. 격리조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며, 시행 방식에 따라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격리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어야만 한다. 나아가 격리 대상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생활에 대한 결정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 외에 적절한 거처, 식품, 물, 위생 등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


여행 금지 및 제한


여행 금지 및 제한 역시 이동권과 관련된 방역 조치다.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중보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여행 금지 및 제한 조치가 충분히 정당성이 있을 때, 국가는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최소한도로 시행되어야 하며, 제한적인 대안이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유행지역 대상 여행 혹은 무역 제한조치를 반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은 필요한 원조와 기술적 지원을 차단하게 만들 위험이 있으며, 사업에 차질을 빚고, 관련 국가에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속에서 사람과 재화의 이동을 제약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효과적이지 않으며, 다른 대응책에서 필요한 자원이 유용될 수 있다”.

출처: Alec Favale

국가 비상사태


이례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는 비상 지휘권을 행사해야 할 수 있다. 공중 보건과 관련하여 국가의 생존에 위협이 있을 때(전염병의 전염성 및 중증도가 심각할 때, 특히 이환율이 높을 때, 또는 추가 확산 위험이 있을 때) 정부는 국제법 및 기준에 의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비상사태는 상황의 시급성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제한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비상사태 선포, 대응 조치, 대응 조치 시행 이유 등을 충분하고 명료하게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등 국제법에 따른 모든 안전장치를 준수해야 한다. 비상 사태는 일시적이어야 한다. 기간 연장을 하기 전에는 그에 대한 정기적이고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권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제한해야 한다.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다. 본인과 가족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심리적, 육체적 피로와 고통도 겪고 있다.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각국은 간호사, 의사, 기타 의료진 등 보건 의료노동자들과 의료진의 가족을 위해 양질의 개인보호장비, 적절한 정보, 훈련, 심리사회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의료진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국가 정부에서 감염자나 시민들의 이동을 파악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감시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디지털 감시가 일부 허용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비상 사태에 한정한 제한된 임시 조치이며, 정부는 시민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감시를 진행해야 한다. 조치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강력한 인권 보호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회복과 후속조치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다. 이 병균은 각국의 보건 체계와 사회보장 체계의 구조적인 결함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여파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경제, 사회, 문화적인 영역까지 퍼져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각국은, 나아가 우리 모두는 보건체계와 경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서로 지원하고 연대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국가, 규모가 작은 산업, 소득이 낮고 일자리가 불안정한 사람들을 위한 장기적인 회복 계획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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