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인권 개혁에 이어 구금된 여성 활동가들도 석방하라

조회수 2019. 8. 21.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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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을 억압하던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보호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이지만 이를 위해 싸워온 여성인권 활동가들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습니다.
출처: amnesty.or.kr

사우디아라비아는 8월 2일 여성인권 관련 핵심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을 제한하던 다수의 법률을 대폭 개정해 그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이 개정되면 여성은 남성 후견인의 허가 없이도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집안을 이끌고 가족 관련 문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얻는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여성인권 옹호자에 대한 억압을 끝내고 평화적인 활동을 이유로 구금된 활동가들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해야 한다. 


린 말루프 (Lynn Maalouf)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여성인권 진보를 향한 한 걸음을 떼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번 변화는 수십 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 만연한 차별과 맞서 싸워온 여성인권 활동가들의 끊임없는 캠페인 덕분이었다.”

이번 변화는 수십 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 만연한 차별과 맞서 싸워온 여성인권 활동가들의 끊임없는 캠페인 덕분이었다."

린 말루프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

이 활동가들은 대부분 평화적인 활동을 이유로 수감되어 있거나,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들은 여행 금지 조치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하다. 지난해 대규모 체포 과정에서 구금된 여성인권 활동가 다수가 구금된 이후 첫 3개월 동안 고문과 성폭력, 그 외의 부당대우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면담도 허용되지 않는 독방에 구금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여성인권 장려’ 및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 요구’ 등 인권 활동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 중 세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Sada) 등 3명은 지금도 구금되어 있으며, 다른 활동가들 역시 임시로 석방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여성인권 옹호자의 남성 가족들을 포함해, 여성인권 운동을 지지한 14명 이상이 2019년 4월 임의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혐의 없이 구금되어 있다. 


이렇게 체포된 사람 중에는 인권활동가 아지자 알 유세프(Aziza Al-Yousef )의 아들인 살라 알 하이다르(Salah al-Haidar)도 있다. 그는 1년이 넘게 끔찍한 고초를 겪은 끝에 가석방되었지만,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기자이자 소설가이며 팔레스타인인 인권 옹호자인 압둘라 알 두하일란(Abdullah al-Duhailan), 여성 운전 캠페인을 지지했던 파하드 아발카일(Fahad Abalkhail) 등도 마찬가지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지하게 여성인권을 개선하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면, 이러한 개혁을 이루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 인권 옹호자들의 혐의부터 모두 철회해야 할 것이다.”

린 말루프 국제앰네스티 중동 조사국장

린 말루프 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지하게 여성인권을 개선하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면, 이러한 개혁을 이루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 인권 옹호자들의 혐의부터 모두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요구하며 싸우다 구금된 사람들을 모두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십 년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은 남성 후견인 제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가부장적인 법으로 억압받아 왔다. 이 법은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여행, 직장 생활을 하거나 공부할 권리를 제한해왔으며, 여러 측면에서 여성들의 삶을 남성 가족에게 구속시켰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21세 이상 여성들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성들은 보호자의 허가 없이 여행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또한 결혼, 이혼, 출생, 사망 신고를 직접 할 수 있게 되며 가족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얻게 된다. 그러나 여성이 교도소에서 석방되거나, 가정폭력 또는 학대를 피해 찾아온 보호소를 떠나려 할 때는 여전히 보호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한 결혼을 할 때에도 보호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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