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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의 인권 문제다

조회수 2019. 8. 14. 15: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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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넘게 기다렸다. '위안부' 성 노예제 생존자들이 고령이 된 지금, 그들을 위한 정의회복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출처: amnesty.or.kr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시작된 ‘위안부’ 기림일 28주년을 맞은 오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를 포함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한국 법원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있는 모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지부는 일본정부의 명백한 책임을 다시금 널리 알리기 위해 위 주장이 담긴 2005년 <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 일본군 성 노예제의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 보고서를 재발간한다.

다음 세대가 이걸 알고 있는 이상, 이 일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거야

성 노예제 생존자 길원옥 할머니

보고서에는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이 자신이 겪은 고통과 불의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요구하며, 일본과 미국 법정에서 정의회복을 요구했던 기록이 담겨있다. 일본 법원은 한국인, 대만인 중국인, 필리핀인, 네덜란드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10건의 소송에 대해 원고측 피해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 전후 조약에 의한 청구 권능 상실 등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미국 법원에서 황금주 할머니를 비롯하여 한국, 대만, 중국, 필리핀 피해자 15명이 제기한 소송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정치적 문제”이라는 이유로 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생존자들의 정의회복 노력은 한국 법원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 2016년 12월 28일 생존 피해자 11명과 유족 등 20명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은 일본 정부의 거부로 2년간 진행하지 못했다가 2019년 3월 법원의 공시송달로 본격적인 진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 법정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길이 다시 열렸지만,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다섯 분의 할머니가 정의 구현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한국 법원을 통한 정의 회복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경은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성 노예제 생존자는 자국 법정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의 할머니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한국 법원을 통해 생존자들의 정의회복을 구현하는 일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 ”며 “향후 한국 법원의 결정은 국내 피해자뿐 아니라,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전역의 성 노예제 생존자들과 전세계 곳곳의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피해자에게도 정의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는 2005년 ‘위안부’ 보고서에서 1932년부터 종전까지 일본이 노예제도,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금지하는 국제 규범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생존자들의 노력은 국가면제(State Immunity)와 공소시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번번히 좌절되어 왔다.

국가면제란 국가에게 귀속되는 행위와 국가의 재산은 타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국제법상의 기본원칙 중 하나다.

일본 정부는 국가 면제와 더불어 전쟁 상황에서 공식 당국이 수행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가무책임주의,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성 노예 생존자들에 대한 배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일본 법원 역시 일본 성 노예 생존자 개인의 배상받을 권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일본정부가 고수하는 국가무책임 원칙과 공소시효는 국제법상 범죄와 관련하여 전혀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과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할 경우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여, 개인이 배상받을 권리가 여전히 열려있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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