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의 기능한도 관리하기 – 옐로카드에 주의하라!
지난 회에서 무릎에는 기능한도가 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고 한도를 벗어나는 운동을 하면 오히려 무릎관절이 망가진다는 중요한 사실을 다뤘다. 무릎 운동을 하면 할수록 좋으나 기능한도의 범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놀랍게도 신용카드 이용한도와 매우 흡사하지 않은가? 이용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한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무릎도 기능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량과 강도를 늘리면 기능한도가 올라가게 된다니!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내 기능한도가 스쿼트 70회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80회나 90회를 하면 무릎이 더 아파질 것이므로 65회까지만 하고 잘 쉬면 될텐데… 문제는 ‘70회가 기능한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이다.
한도를 알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마다 또,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회에 보여줬던 기능한도는 스콧 다이 박사가 제시한 20대 건강한 청년의 한도였다. 이 청년 옆집에 사는 70대 할머니 무릎의 기능한도는 어떨까? 아마도 왼쪽 아랫쪽을 한참 내려가 있을 것이다(그림 1의 붉은색 선). 공수부대에서 휴가 나온 사촌형의 기능한도는 오른쪽 위쪽으로 한참 올라갈 것이다(그림 1의 초록색 선). 이렇게 사람마다 기능한도가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
이처럼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기능한도를 어찌 정확히 알 수 있을까? ‘기능한도의 원리’를 주창한 스콧 다이 박사의 설명으로 돌아가 보자. 그는 기능한도 바로 위에 ‘초생리적 과부하 영역 zone of supraphysiologic overload’이 있고 그 위에 ‘구조적 손상 영역 zone of supraphysiologic overload’가 있다고 하였다 (그림 2).
무릎에 큰 부담이 없는 운동을 하면 ‘항상성 영역 zone of homeostasis’속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너무 강한 충격을 주면 연골이나 인대가 찢어지는 ‘구조적 손상 영역’으로 가게 된다.
무릎이 나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분들이 병원에 오면 답답하다. 본인이 한도초과로 사용하여 계속 아픈데 의사한테 낫게 해달라 요구하기 때문이다. 반칙은 본인이 하면서 감독한테 와서 옐로카드 안받도록 도와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 있을 것이다. “아니, 축구심판은 반칙한 선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노란 카드를 높이 들지 않나? 내 무릎 아플 때 옐로카드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데? 어쩌라고?”
다이 박사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그게 옐로카드야!
기능한도를 벗어나 과부하영역에 들어간 것을 경고하는 옐로카드는 다음과 같다.
이런 현상이 보인다면 그 무릎은 과부하 영역에 들어온 것이다. 옐로카드를 받은 것이므로 퇴장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조심하냐고?
다음회에 실제로 있었던 증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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