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바라는 대선정책

조회수 2017. 5. 2. 13: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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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라치아코리아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진행된 행진에는

'3시 STOP'이라는 피켓이 등장했다. 


'받은 만큼만 일한다'고 가정하면

여성은 오후 3시 무렵 퇴근해야 한다는 뜻.

출처: 한국일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6.6%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서 경력단절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될 때 재진입 자체가 어렵고 만일 취직을 하더라도 그전 수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

그렇게 되면 근속연수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진입할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성 유권자들이
계속해서 차별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다음주로 다가온 장미대선.

여성 차별과 결을 같이하는 많은 사회 문제들.

각계 각층의 여성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여성들이 원하는 대선 정책' 을 들어보자


1_ 출산 후 돌아갈 나의 자리

경단녀.

출산이나 육아로 일을 그만 두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이르는 말.

이런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워크넷 · 육아휴직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제도가 마련 되어 있는 지금.

이 제도들.
과연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출처: 워크넷

먼저 워크넷.

구직자의 이력서가 등록되는 구직 사이트로

여성의 경우, 출산 전 자신이 쌓아놓은 커리어를 기반으로

복귀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


이곳에서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의 경우 

소정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대다수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워크넷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

워크넷은 여성과 기업 모두에게 이로운 시스템이다. 하지만 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은 워크넷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워크넷처럼 커리어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유용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육아휴직 또한 마찬가지.

계약직 · 프리랜서 여성들에게

육아휴직이란 그저 남의 이야기다.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여성들은 육아휴직임신과 동시에 '퇴사 예정' 딱지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정말 그림의 떡같은 이야기다.

유급 출산 휴가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전제하에, '출산후 복직'이라도 보상받고 싶다.

정규직 여성보다 막막한 비정규직 여성들의 상황.

이런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에 대해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기대한다.


2_ 저출산 문제의 중심은?


출처: JTBC '비정상회담'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 생존이 가능한 시기에 이르기 전까지, 임신한 여성은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

1973년 1월22일 미국 대법원은 

낙태와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분수령이 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이로써 낙태를 금지 또는 제한했던 

각 주 정부의 법률과 연방법이 모두 폐기됐다.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권리.

매번 찬반 논쟁이 뜨거운 이슈이자,

동시에 정치인이 피하고 싶어하는 주제 중 하나인

낙태 합법화는 

자기결정권과 결을 같이 한다.

이제까지 수면위로 나왔던 다양한 의견 중, 낙태 금지 법안을 단순히 저출산 문제 극복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의견은 아쉽고 안타깝다. 여성을 단순히 아이를 낳는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기 때문에. 

다양한 여성 문제에 관심을 둔 후보라면

필히 낙태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현재의 법안이 가진 오류들을 차차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가장 큰 희망사항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어려운 여성'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낙태 시술을 받게 되는 것이다.

3_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정책으로.

최근 대선후보 사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 논란

합법을 넘어선 동성애 찬반의 논쟁은 

찬성과 반대를 논하는 그 자체가 어딘가 어색하다. 

 

동성애라는 단어를 이성애로 바꾸기만 해도, 

필히 잘못된 구성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섹슈얼리티란 한 개인들의 '존재방식'이다.
성소수자들이 사회정치적으로 평등성이 확보되기까지는, 여성 역시 남성과 동등한 존재라는 인식이 정치적으로 제도화되는 데에 걸렸던 시간처럼 참으로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강남순, 미국 텍사스크리스천대 브라이트신학대학원 교수)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동성 결혼과 관련해

'단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어딘가 애매하지만

그들에게는 최선일 답변만을 내놓고 있지만,

다양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이 정치, 사회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끊임 없이 논의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제 막 첫번째 단계로 발을 내딛고 있는 중이다. 

 

부디 그들이 손을 뻗칠 '다음 단계'는 

인식 전환의 문제가 아닌 LGBT, 그들에게 직접 닿기를 바란다.



수년간 성폭력과 성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장애인 거주시설 ‘마리스타의 집’을 관리 감독하는 
마포구청이 인권위의 ‘폐쇄 권고’를 무시하고 ‘원장 교체’와 ‘거주인 전원 분산’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연한 이야기다.

장애인 거주 시설 내에서 장애인이 성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다른 거처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와 피해 자가 한 건물에서 그대로, 함께 생활하게 된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장애인 남성이었던 '마리스타의 집' 사건이나 빈번하게 들리는 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 모두 마찬가지. 

 

장애인 거주 시설의 관리 감독의 주체가 되는 국가 행정기관이나 사설 기관의 잘못된 판단을 막을 수 있는 국가 정책, 법적 차원의 제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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