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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불법일까? 합법일까?

조회수 2020. 5. 20. 13: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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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가 고민된다면 알아야 할 것들

음식물처리기는 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가정에서 사용했지만,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가정이 많지 않았는데요.


기존의 단점들을 개선한 다양한 방식의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사용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구입하려니 환경문제, 2차처리, 악취 등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음식물처리기에 관련된 대표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싱크대 설치형 제품은
합법? 불법?

환경부가 인증한 2차처리기만 합법
해외직구 상품은 국내에서는 불법

음식물처리기 중 싱크대 배수구에 설치하는 제품을 '디스포저'라고도 하는데요.


디스포저는 음식물을 분쇄해서 하수구로 바로 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2차처리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처리기가 80% 이상을 걸러낼 수 있는 제품만 환경부에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인증을 받은 2차처리기라도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개조하거나, 빼고 설치한다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디스포저는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국내와 처리규정이 달라 2차처리기가 없는 제품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정식으로 수입하는 제품이 아닌 해외제품을 직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디스포저의 60%이상이 인증이 취소/만료 되었거나, 미인증 해외제품입니다.

2. 처리결과물은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로 처리애햐 하는 물질은
음식물처리기를 거쳐도 음식물쓰레기

디스포저에는 2차처리기에 찌거기가 남게 되고, 건조방식의 처리기를 거친 물질은 건더기나 가루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건조방식을 거친 물질들은 완전히 건조되어 냄새가 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버려도 되지않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음식물처리기 처리 후에도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단, 동물의 뼈, 계란껍질, 조개껍데기 등은 애초에 일반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식물처리기에 넣지 않고 바로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3.국물류를 음식물처리기에
넣어도 된다?

디스포저에는 투입해도 무방
이 외의 방식에는 투입하지 않는 것을 권장

디스포저는 물과 함께 처리되면서 바로 하수배출되기 때문에 국물을 버리는 것이 가능하며, 성능의 저하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하수처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건조방식, 분쇄건조방식, 미생물발효 방식에 국물류나 장류를 넣으면 처리시간이 매우 길어지고, 처리성능의 저하가 발생합니다. 


또한, 탈취필터에 부하를 주기 때문에 필터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반 등을 활용해서 국물은 걸러내고 음식물 쓰레기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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