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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상속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애들도 어리고 나도 너무 젊은데 상속이 웬말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는 돈도 없는데 상속은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상속은 그와 관계없이 누구나 필히 공부하여 알아두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가정 법률 문제 멘토로 활동한 가사 전문 로펌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변호사가 책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상속에 관한 온갖 궁금증을 전문적이고 진솔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출간을 기회로 ‘상속을 알아야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양소영 변호사를 만나, 슬기로운 상속의 기술을 들어봤습니다.

A. ‘사람을 존중한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지키고자 저희 로펌에서는 양육비 이행 지원 센터와 한부모 가정에 따뜻한 손길 전하는 칸나 희망 서포터즈 프로젝트로 양육비 미지급 미혼 엄마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번 책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의 판매 수익금도 모두 칸나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A. 사회가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다 보니, 우리나라 가족 제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이혼 가정이 늘어나니까 상속도 더 복잡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에게 상속에 대해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주제를 상속으로 잡았습니다.
A. 맞습니다. 읽으면서 ‘내 이야기 같다’거나 ‘내게 닥칠 수도 있는 일이겠다’고 느끼면서 읽을 수 있도록 실제 상담 사례들을 쉽게 구성해서 정리했어요.
예를 들면 ‘반려견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능한가’, ‘혼외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유언장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유언을 해야 하는가’ 등등이 있습니다. 책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A. 상속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생전에 만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해줄 수 없습니다. 전해주고 싶은 목적대로 전해질 수가 없어요.
또 내 뜻대로 전해줬을 때도 상속 때문에 자녀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마지막에 향기롭게 남을 수 있게 하려면 상속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도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라고 쓴 것이고요.
A. 저희 로펌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다름 아닌 “제가 부모님 빚을 다 갚아야 하나요?” 입니다. 바로 상속 포기에 관한 질문이죠. 상속 포기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속은 돈 있는 분들만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없는 분들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A. 예전에는 그 기준이 엄격했어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 기간이 짧아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판례가 변경됐어요.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도 상속 포기 기간에 포함시켜줬어요. 그래서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빨리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항들 역시 책에 모두 소개해놨어요.

A. 지금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오히려 너무 빨리 상속하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찍 상속 준비를 시작한 어떤 어머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아들이 대학생 때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분양 받게 하고, 분양 후 증여세를 대신 내주신 거예요. 근데 최근에 아파트 시세가 급상승하면서 아들은 벌써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아들은 어머니 덕에 몇 십억짜리 아파트를 갖게 됐는데, 어머님은 막상 아들에게 상속하느라 노후자금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아들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쓰자고 했더니, 아들이 장가 가야 한다며 어머니의 요청을 외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례로 보면, 일찍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상속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A. 유언장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이야기했던 바와 다르게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여기서 유언장만이 효력을 갖습니다. 평소에 했던 말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본래 법적 상속분은 1:1:1인데요, 유언장은 이 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잘 짓는 자식에겐 땅을 주고, 일 잘하는 자식에겐 기업 주고, 음식 잘하는 자식에겐 음식점을 주는 식으로 적절히 배분하여 상속하는 게 유언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을 자주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유언집행자를 정해놓는 것도 좋고요.

A. 유언집행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자의 의사로 유언집행자를 정하려면, 법적으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나 상속인 중에 믿을 만한 사람, 또는 신뢰하는 지인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유언장에 적시해 놓으면 좋고요.
A. 상속은 근본적으로 가족이 함께 일궈낸 재산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같이 했으니까, 너도 먹고 살아라’ 같은 뜻에서요. 또 내가 돈을 번 건 내 가족이 먹고 살기를 바랐으니까 해준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가족 기여도가 없는 인원도 상속을 해주는 게 맞느냐가 구하라법의 쟁점입니다.
해외에서는 ‘기여도가 없는 사람은 상속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걸 상속 박탈 제도로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도 민법을 손질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부양하지 않은 부모,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맞지 않아요.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타당하지 않으면 걸러낼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A. 우리나라에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상속분의 절반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자녀의 상속분이 10이라면 무조건 5는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게 너무 많아서 자녀가 5를 가져가지 못하면, 자녀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소송을 해서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 유류분제도가 위헌이 아니냐는 문제가 계류 중입니다. 자녀의 상속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느냐, 또 부모를 보살피지 않은 자녀의 경우 이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느냐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A. 나의 마지막 삶을 잘 정리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속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셨으면 합니다.

저는 상속도, 증여도 관심 없이 일에만 집중해왔습니다. 모두 저와 먼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죽을 때 내 돈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상속은 단순히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번 돈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법과 관련된 문제라 생각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며 삶을 이끌어 나가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