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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조회수 2021. 5. 13. 13: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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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용인 등 103호를 시작으로 내년 확대 예정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 대상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최대 1억1,000만원까지
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의 95% 지원!!! 

경기도가 도내에서 매년 400여 명씩 발생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관련 금융 지원을 실시합니다. 


먼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중 청년매입임대주택 26호, 전세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호에 대해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시·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시 접수 가능하며, 행복주택은 5월 중 공고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출처: 성남 판교 행복주택 전경 ⓒ 경기뉴스광장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50% 무이자 융자지원(최대 250만원·6년) ▲보호종료아동이 직접 임대주택을 구하고 지원 신청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95% 지원(최대 1억1,000만원·20년)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최대 40%까지 대출이자 지원(6년) ▲일반주택은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원·4년) 등 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에 대한
기타 궁금한 내용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031-220-3265),
주택정책과(031-8008-493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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