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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게 성범죄 중 가장 낮게 처벌되지?

조회수 2019. 1. 14. 17: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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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의 모순점에 대하여

대중교통 안에서의 성추행의 법적인 죄목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인데

(6년새 5배;;)

지하철, 버스, 사우나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모순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두 전문가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성범죄 중 가장 낮은 처벌, 공중장소밀집 추행죄

이수연 변호사 / 한국성폭력 위기센터 변호사단

징역형만 봤을 때 

강제추행의 경우는 10년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는 1년


같은 추행인데...왜 10배나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폭행, 협박이라는 계명이 없습니다. 애초 만들어진 목적은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한다면 처벌하겠다, 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의 개념이 점차 확대되어 이런 부분이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논의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공중화장실 찜질방 사우나 이런 곳에 성적 목적을 위해서 장소를 몰래 침입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을 경우 받는 처벌과 동일해요 가장 낮은 처벌수위라고 보면 돼요
- 이수연변호사

아니,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범죄가 벌어졌는데 오히려 처벌은 훨씬 더 낮기만 하다고요???


그렇담 이렇게 처벌이 낮으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박하연 경사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재범일 경우에는 누범이라는 게 있어요. 가중처벌로 1/2 정도 더 처벌 받는거죠. 기존 처벌인 일 년에서 가중처벌이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다른 가중처벌은 징역 살면 10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끝까지 남을 이 트라우마는, 공공장소였기 때문에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대중교통 성폭력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무고'에 관한 댓글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무고의 현실에 대해 두 분께 물어봤습니다.

너,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어

무고란?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을 말합니다

두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신고했지만 해당자가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이것은 무고가 아니라 '증거불충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오래 걸릴 지 모르는데 피해자 분들이 거짓말로 이 싸움을 끌고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강력 외근 형사로 18년 여성 수사를 전담으로 해 오면서 한 건도 무고 사건을 만난 적이 없어요 - 박하연경사
피해자가 무고로 해서  그로 인해 얻을 이익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오히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고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무고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 이수연 변호사

'무조건 강한 처벌=예방'이란 뜻은 아니지만, 잘못의 정도와 처벌 정도가 상응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모두에게 평등한 대중교통이 만들어질 때까지, 피해자를 향한 인식개선과 아울러 관련 법 개정도 계속 관심가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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