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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시행 후 월급이 줄었어요"

조회수 2021. 1. 15.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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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조건이 바뀔 때 알아둬야 할 것
"회사가 주 4일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일주일에 4일 출근하고 3일 쉰다니,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런데 주 4일제를 하면 사실상 월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일하는 시간이 줄었으니 월급도 줄인다고요.

월급이 줄면 주 4일제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사실 사람은 적고 일은 많아서 지금도 야근에 주말근무까지 하는데, 그렇다고 수당을 제대로 챙겨 받기도 힘든 분위기거든요. 일은 똑같이 하고 월급만 깎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주 4일제로 회사가 월급을 깎으면, 따르는 수밖에 없나요?"

근로 시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올해부터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합니다. 직원이 300명 이상인 회사들은 2018년 7월부터 이미 지키고 있는데요. 올해 7월부터는 직원이 5명을 넘으면 적용됩니다.


한창 말이 많이 나왔던 '주 52시간제'는 일주일에 야근, 주말 근무 등 모든 근무 시간을 합해 '최대 52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만약 근로자에게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꽤 강력한 법이죠.


그건 그렇고, 주 4일제라니 좋아 보이면서도 월급이 줄어든다니 혼란스러운 일인데요. 돈은 조금 받더라도 적은 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일을 긴 시간 하더라도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니 뭐가 더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려운 일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해진 근로 시간(조건)을 회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일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계약서에 정해둔 '근로 시간'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휴가 등 각종 근로 조건과 함께 근로 시간도 정해서 적어놔야 하는데요(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바꾸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물론 바뀐 근로 조건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이번 사례처럼 회사가 전체 근로 시간을 바꾼다면, 취업 규칙을 바꿔서 근로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서 월급이 줄어든다면, 취업 규칙이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것이라서 '취업 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이 동의해야 하고, 노동조합이 없다면 절반 이상 근로자가 동의해야 바꿀 수 있는데요. 물론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다시 써야 합니다.


사실 회사가 주 4일제를 시행하겠다는데, 직원이 혼자서만 '나는 싫다'고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말이야 '근로자가 동의해야 한다'지만, 노동조합이 있어서 단체 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 개개인이 회사의 결정에 따르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죠. 

만약 바뀐 근로 시간과 월급으로는 도저히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해 회사를 그만둔다면 어떨까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언뜻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 조건을 바꿔서 그만두게 된 것이니까, 회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해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표를 내고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니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경우에는 근로 시간과 급여가 얼마나 줄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할 때 약속한 근로 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근로 조건에 비해 나빠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 날 때 해당됩니다. 

즉, 근로 조건이 바뀌면서 월급이나 근로 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다 주 4일 근무로 바뀌면, 근로 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나니,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것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이주경 변호사・박보희 기자 bh.park@compan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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