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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각색 가짜 5인 미만 회사 만드는 방법

조회수 2021. 4. 3.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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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술부터 분신술까지..가지가지 합니다
"법인을 일부러 두 개로 나눠서 5인 미만 기업인 척 한다. 그렇게 제공 안해주는 것들이 아주 많다."(잡플래닛 리뷰 중)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이른바 '훼이크 파이브' 사업장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다. 실제 사업주들 사이에서는 직원을 늘리고 사업을 키우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공유되곤 한다. 

얼마 전 규모를 키워 20여명의 직원들과 일하는 한 기업체 대표는 "사업 초창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끼리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공유가 활발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적으로 연차 휴가, 주 12시간 연장 한도, 주 52시간, 가산 수당 적용 등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이를 악용하기 위해 사업이 커져도 5인 미만 사업장인 척하려는 사업자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컴퍼니 타임스>가 정리해봤다. 사장님들은 이렇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든다. 지금 관심있고 알아보고 있고 이직하기로 한 그 회사가 혹시 이런 상황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   

하우 투 메이크 훼이크 파이브 ① 위장술…직원을 사장님으로 만들기

"300여명이 일하는 콜센터에서 4대 보험 적용 노동자는 사무직 단 2명 뿐이고, 이외 직원들은 사업자로 등록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 (권리찾기유니온 사례 중)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방식이다. 스파이가 자연스럽게 신분을 숨기는 것처럼 직원을 사업자로 위장해 회사 규모가 두 자리, 세 자리 수로 커져도, 계속 5인 미만인 것처럼 속일 수 있다. 

기업이 직원을 사업자로 등록하면 4대 보험 납부 등의 근로기준법 상 의무 부담에서도 면제돼 각종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니 1년 이상 일을 해도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위장술의 심화편으로 '계약서 두 개 쓰기' 방법도 있다. 입사할 때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와 '위탁계약서'를 둘 다 쓰게 하는 것.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발이 들어가면, 나머지 직원들의 '위탁계약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하면 명목상 신고한 사람이 근로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나머지는 개인 사업자가 되니,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아예 입사할 때 '사직서'까지 받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만둔 사람'이라며 미리 받아둔 사직서를 증거로 쓰기도 한다고. 

하우 투 메이크 훼이크 파이브 ② 분신술…같이 일하는데 법인은 달라? 회사 쪼개기

"사원이 4명이 넘어가면 무조건 다른 법인으로 소속시켜 버린다. 이 방식으로 노동법, 근로기준법 법망을 피해가면서 받을 수 있는 청년고용관련 사업비, 지원비는 다 받는다" (잡플래닛 리뷰 중)

대표적이고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회사 쪼개기다. 

5명 이상의 직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각기 다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서로 다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다. 

여기서는 사장과 직원을 넘어 그들의 배우자와 지인 등 각종 등장인물들의 명의가 등장한다. 분명 A회사로 지원하고 면접도 보고 입사를 했는데, 막상 소속 법인은 A회사 사장의 부모, 형제, 배우자 등이 대표인 B회사인 식이다. 가끔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아, 연말정산이나 퇴사할 때에야 '내가 B회사를 다녔구나!'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를 악용해 소속 법인을 계속 바꿔,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단다. 분명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 법인, 저 법인으로 소속이 옮겨져서, 나도 모르는 이직을 계속 하고 있었던 셈. 한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짧으니 퇴직금을 계산할 때 불이익이 생긴다. 

홍길동이 분신술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한다면 이들은 '빌린' 명의로 여러 개의 사업체가 있는 것처럼 회사를 쪼개고 또 쪼갠다. 

하우 투 메이크 훼이크 파이브 ③ 변신술…다 내 회사지만 지점별 따로 계약

"여러 지점을 가진 사장이 지점별로 사업자를 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직원을 지점별로 계약하여 눈속임한다" (잡플래닛 리뷰 중)

이번에는 여러개의 사업체를 가진 사장이 직원을 변신시키는 방법이다. 사장과 계약한 A 사원은 업무 지시에 따라 사장이 운영하는 B 지점에도 가고 C 사무실에서도 일하며 바쁘게 사업장들을 오간다.

하지만, 사장의 변신술에 따라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인 B 지점의 직원으로만 되어 있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승균 노무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하나의 사업'인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간혹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업 내용이 다르거나 지점별로 대표 명의자가 다르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아니다"고 말했다. 

사업장이 달라도 실상은 하나의 사업으로 B에서 난 적자를 A의 수익으로 해결하고 C에서 발생한 이익을 A의 투자에 쓰는 상황이라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하고, 소속된 모든 직원의 총합으로 따져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사업장 별로 대표자 명의가 달라도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는 은행 기록 조회만으로도 인사노무가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하우 투 메이크 훼이크 파이브 ④ 돌려막기술…올해는 내가, 내년에는 네가 직원

"근로자들을 순번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맺다가 프리랜서로 계약을 바꿨다가 한다. 한 해는 A가 근로자, 다음해는 B가 근로자인 식으로, 총 근로자수는 5인 미만으로 유지한다"(권리찾기유니온 사례 중)

근로자 돌려막기, 이른바 '순번제 근로자 등록' 방법이다. 

근로자들이 순번을 정해서 '올해는 나, 내년에는 너'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4대 보험 등을 등록한다. 실제 일하는 직원들은 5명을 넘고 일하는 사람은 그대로지만, 서류상으로는 근로자만 계속 바뀔 뿐, 5인 미만으로 보이게 된다.


작년에는 프리랜서, 올해는 근로자로 일했던 이 순번제 근로자들은 실제 일한 기간보다, 서류상 일한 기간이 짧아지게되니, 퇴직금 계산에서도 피해를 입게 된다. 

오승혁 기자 sh.oh@compan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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