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배틀] 막 던지면 '별점 폭탄' 맞는다

조회수 2021. 3. 28.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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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취급" vs. "이해 부족".."설명을 하세요"
꼭 읽으실 분
면접을 앞둔 인사 담당자. 회사 이미지를 챙겨야 할 홍보 담당자
두어 줄 요약
설명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별점 폭탄 맞습니다.
구직자: "제대로 된 회사면 종이에 잉크 묻기 전까지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면접자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회사: "노예니 뭐니 운운하는 것은 면접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12일 잡플래닛에서 장문의 '리뷰 배틀'이 벌어졌다. 수도권에 있는 한 기업 면접을 본 구직자는 불합리한 절차와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로 회사는 구직자가 면접 과정을 곡해했다고 항변했다. 두 입장 모두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단 한번의 면접으로, 회사는 리뷰 ⭐️ 1.0점이라는 '별점 폭탄'을 맞았다.

잡플래닛이 발행하는 <컴퍼니 타임스>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회사가 참고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정리했다.

양측 주장 상세 비교… ① 계약 전 업무

구직자: "면접 이후 합불합격 통보 없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사전에 있지도 않은 업무와 관련된 영문번역을 시킴."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신문기사를 즉시 영문 번역해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이에 2차 면접을 앞두고 실력 평가 위해 번역 능력 테스트를 한 것."
컴퍼니 타임스
"미리 알려 주세요"

'사전(事前).' 계약 전 업무와 관련해 구직자와 회사 간 주장이 엇갈린 이유는 이 단어 하나로 압축된다. 갑자기 번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다보니, '과제'라고 여겼던 회사의 예측과 달리 구직자는 이를 '일'로 생각했다. 앞으로 이런 불상사를 막을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구인 공고에서 '1차 면접'과 '2차 면접' 사이에 '실무 과제가 있을 수 있다'는 한 문장만 넣으면 된다.


양측 주장 상세 비교… ② 신상 질문

구직자: "키와 몸무게 그리고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실례 및 성희롱에 가깝다."
회사: "근무복 지급을 위해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애인의 유무는 결혼과 관련한 회사 내 상조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함."
컴퍼니 타임스
"신상 질문은 예민하게"

회사의 과잉 친절이 독이 된 경우다. 면접 같은 공식 적인 자리에서는 업무와 그 외적인 사안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업무 능력과 연관성이 적은 신상과 관련한 질문 전에는 반드시 이유를 먼저 말해야 구직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다. 또 이번 사례와 같은 근무복 지급과 상조 등 재직자 복지와 관련해서는 합격 이후 공적인 문서를 통해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측 주장 상세 비교… ③ 연봉

구직자: "연봉에 비해 높은 업무 수행 요구, 공고문에 게시된 연봉을 가지고 협상불가."
회사: "회사의 규모와 사정상 최선의 범위를 제시하였음. 아직 최종 면접도 안된 상태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인다음 연봉을 요구하든지 해야할 텐데."
컴퍼니 타임스
"연봉 조율은 비대면으로"

연봉 문제는 노사 누구에게나 민감하다. 구직자에게는 생계 수단이자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지출은 물론, 재직자 사이의 균형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이에 연봉은 공고한 범위 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특수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 '추후 협의 가능' 등의 표현을 활용해 구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연봉 조율은 합격 통보 이후 이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하면 서로가 덜 껄끄럽다. 메일에서도 대략적인 연봉 테이블과 산정 이유 등을 회사가 친절하게 설명한다면 구직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첫 출근 이후 서로 웃으며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세영 기자 sy.chung@compan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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