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은 '연차' 얼마나 쓸까?

조회수 2020. 7. 21. 09: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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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J] 잡플래닛 설문 분석 "10~15일, 눈치는 '살짝' 보임"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집 밖은 위험하지만,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여름입니다.


 어디 멀리 떠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집에서만 종일 뒹굴거리는 시간이 될지라도, 휴가를 기다리는 직장인의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을 터. 잡플래닛이 물었습니다. 

연차, 실제로 며칠이나 쓸 수 있나요? 연차 사용할 때 눈치가 보이지는 않나요?

“ ‘10~15일’ 사용이 대세지만, 연차 사용일 늘어나는 중”

 소폭이지만 직장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연차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실제 사용한 연차 일수를 묻는 질문에 ‘0~10일’이라는 응답은 소폭 줄어든 반면, ‘15~30일’, ‘20~30일’을 택한 응답자는 역시 소폭이지만 꾸준히 늘었는데요.


 가장 많은 직장인들이 실제 사용한 연차 일수로 ‘10~15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연차, 여름휴가 등 포함)는 며칠인가요”라는 질문에 응답한 2만3443명의 직장인 중 8010명(34.2%)은 실제로 사용하는 연차는 ‘10~15일’이라고 응답했습니다.


 3년 연속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2017년에는 총 응답자 1만4080명 중 4781명(34%)가, 2018년에는 총 응답자 1만7366명 중 5867명(33.8%)가 ‘10~15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0~10일’이라는 응답은 2017년 32.6%(4596명)에서 2018년 31.8%(5528명), 지난해에는 30.5%(7149명)로 꾸준히 줄었다는 점입니다.


 대신 ‘15~20일’이라는 응답은 2017년 25.7%(3624명), 2018년 26.5%(4607명), 지난해에는 27.6%(6463명)로 늘었습니다. ‘20~30일’을 택한 응답자 역시 2017년에는 5.3%(749명), 2018년 5.4%(930명), 지난해에는 5.6%(1318명)로 늘었습니다.

연차 사용, 여전히 눈치 보이지만…눈치 안보는 직장인 늘어나는 중

 연차는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요? 연차를 사용할 때 회사의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물었습니다. 여전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눈치를 본다고 답했지만,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응답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총 응답자(2만3545명) 중 52.8%(1만2436명)는 연차를 사용할 때 눈치가 ‘많이 또는 다소’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면서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응답은 47.1%(1만1109명)였는데요.


 긍정적인 점은 ‘눈치를 본다’는 응답이 매년 조금이나마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눈치가 많이 보인다’는 응답은 26.3%(3776명), ‘다소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은 29.8%(4293명) 였지만, 2018년에는 각각 25.7%(4588명), 29%(5178명)으로 줄었습니다. 눈치를 본다는 응답이 줄어든 만큼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응답은 늘었죠.

“올해부턴 사기업도 ‘법정공휴일’ 당당하게 쉰다”

 2020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한 해 동안 80% 미만 출근을 했다면, 1개월 근무 때마다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일했다면, 2년에 1일씩 연차는 늘어납니다. 3년 째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올해 연차는 15일에 1일이 더해져서 16일을 쉴 수 있다는 거죠. 다만 한없이 늘어나지는 않는데요. 총 휴가 일수는 25일까지만 늘어납니다.

올해부터 사기업 직원들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달력의 ‘빨간 날’(법정공휴일) 쉬는 것은 ‘관공서’, 즉 공무원들에게만 해당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설과 추석, 각종 국경일,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등 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기업 직원들에게 법정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해 둔 사기업 근로자의 쉬는 날은 ‘근로자의 날’과 1주일 일하면 하루 쉴 수 있는 ‘주휴일’(주로 일요일이지만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연차’를 사용하는 날 뿐이었죠.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직원이 300명 이상인 회사는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2021년 1월1일부터는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에도, 2022년 1월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회사 규모에 따라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사기업 직원들도 ‘빨간 날’ 당당하게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가끔 ‘회사가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는데, 출근을 하지 않으면 연차를 쓰는 것으로 한다’거나 ‘명절 등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쓴 것으로 돼있는데 나는 연차를 낸 적이 없다. 어떻게 된 일이냐’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법정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한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대신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를 하면, 즉 ‘법정공휴일에 쉬는 것은 연차를 쓰는 것’이라는 식으로 합의를 하면, 각종 법정공휴일에 쉰 것이 연차를 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원래 근무하는 날인 경우에만 대체가 되지, 원래 쉬는 날을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해서 쉬고 있는데, 일요일에 연차를 쓴 것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회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 합의’, 즉 ‘연차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서면 합의 등 규정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시행했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연차대체 무효,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환원 등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뒤숭숭한 날들이지만, 올해 남은 휴가는 더 알차고, 당당하고, 뿌듯하게 사용하시길 응원합니다.

박보희 기자 bh.park@compan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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