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신고, '이것'부터 알고 해야

조회수 2021. 5. 13. 15: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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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고소·고발의 차이..목적에 따라 다른 선택 가능

일상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처럼, 직장에서 노동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런데 막상 '나'의 문제 혹은 '가까운 사람'의 문제가 됐을 때 상황은 달라진다.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첫발을 내딛기도 힘들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하며 인터넷을 검색해보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맞는 정확한 정보를 곧바로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노동 문제를 신고하기 전에 최소한 제도별 특성을 미리 알아두면 당혹감을 줄일 수 있다.


우선 일터에서 벌어진 노동 문제는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 당사자는 '진정'과 '고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당사자가 아니라도 '고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노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변에서 진정 제도와 고소 제도에 대해 알려줄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주변이 직접 고발 제도를 통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진정, 고소,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진정'은 피해자가 노동문제 시정을 요구하며, 처벌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동부에 사건 조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즉, 노동부에서 조사 후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면 사업주 처벌 없이 근로자는 권리 구제를 받고 사건을 끝낼 수 있다. 진정 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체불 진정 제도'를 예로 들어 보자. 만약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고자 임금체불 진정을 이용한다면, 노동부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체불임금을 확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기업에서 시정 명령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식이다. 노동부 조사 과정 중간에 서로 합의도 가능하다. 이렇게 중간에 합의가 될 경우, 노동부에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고소'는 진정과 주요 목적이 분명하게 다르다. 진정의 목적이 '원만한 합의'에 있다면, 고소는 '사업주 처벌'에 목적이 있다. 즉, 일터에서 벌어진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처벌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소 사건은 진정 사건보다 면밀한 조사와 법리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진정 제도보다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고발'은 고소와 유사하나, 신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고소'는 피해 당사자 본인이 신고자가 되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법 위반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고소와 고발 두 제도의 공통점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다. 즉, 신고자가 빠른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와 고발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 전에 각 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과 목적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신고자가 당사자이고, 사업주 처벌 보다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진정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노동부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임금을 받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고소보다 짧은 시간에 사건 해결이 가능한 진정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소 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핵심은 신고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사건 해결의 올바른 첫발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원하는 방향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권리 구제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신고가 필요한 노동문제가 발생할 때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김소영 노무사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사이다노무사CidarLabor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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