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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의 슬기로운 5월 생활

조회수 2021. 5. 6. 15: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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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외 사업소득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올해도 어김없이 5월은 다가왔다. 5월은 노동절로 시작하기도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국세청에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투잡'과 '쓰리잡'을 넘어 'N잡러'의 시대가 되다보니, 종소세와 관련한 근로자들의 문의도 부쩍 많아졌다.


문의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이다. △연말정산을 했으면 종소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종소세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알게 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신고 여부와 절차, 안위를 걱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N잡러'가 5월을 대비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경업(競業)'과 '겸업(兼業)'의 차이


우선 ‘N잡러’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회사와 맺은 계약서 안에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경쟁적 관계에 있는 동종 업계에서 투잡을 하거나, 해당 경쟁업체에 전직하는 '경업'을 엄격히 금지한다. 취업규칙상 경업 금지(Non-Competition) 조항 및 근로자와 경업금지 서약서가 바로 경업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다. 가령, '잡플래닛'에서 정규직 콘텐츠 에디터로 일하면서 '사람인'의 홍보 외주 일을 맡아서는 안 되는 식이다.


반면 회사와 경쟁적 관계이지 않거나, 영업에 손해를 줄 염려가 없는 다른 업종에서 일하는 '겸업'은 별도의 제재가 없거나 "회사의 사전 동의 하에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사례가 많다. 근로자에게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권리가 있는 만큼, 퇴근 후에 다른 일을 하는 등 기업 질서를 해치거나 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겸업을 할 수 있다. '잡플래닛'의 에디터지만, 퇴근 후에 배달의 민족 라이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고 했다. 겸업을 고려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각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제재 사항과 함께 '투잡'을 뛰려는 업종의 성격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다. 

사업소득은 꼭 신고해야


'투잡'이 아니어서 회사에서 받는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여부를 따져봐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먼저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당해 연도 2월에 회사를 통해 전년도 소득과 지출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했을 것이다. 근로 소득이 이중 또는 삼중인 경우에도 주된 직장에 타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투잡' 급여를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역시 2월 연말정산으로만으로도 처리 가능하다.


5월을 준비하여야 하는 'N잡러'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다.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명심할 점은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항목을 연말정산에도 반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반영하는 것은 이중공제가 돼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소득이 클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만 반영하고, 신용카드 항목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등 세액공제 항목의 적절한 배분이 절세의 방법이다. 이런 배분이 돼 있지 않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도전해보도록 하자.


모든 근로자는 열심히 일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 한다. 특히 코로나19까지 겹친 요즘 같은 불경기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아끼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언은 분명하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신고 방법을 참조하고, 복잡한 문제는 전문가에게 충분히 상담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종합소득세 기간인 5월에 '제2의 급여'를 만들 수 있다.

김경화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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