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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언제 켜야 할까? 올바른 사용방법!

조회수 2021. 3. 23. 16: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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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J셀카입니다. 운전할 때 상향등을 킨다는 건 보복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서 운전자들은 평소에 상향등을 키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의 시야를 가릴 수도 있는 상향등은 도대체 언제 사용해야 될까요? 오늘은 상향등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향등 언제 사용해야 할까?

자동차 전조등에는 상향등, 하향등이 있는데요, 상향등은 말 그대로 차량의 앞부분을 비춰주는 등이고, 하향등은 차의 아래쪽을 비춰주는 등입니다. 상향등이 빛을 비추는 각도가 높아 다른 운전자들에게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평소에 사용하게 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향등의 가시거리는 100m 정도 되며, 상향등은 400~500m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향등을 켜도 되는 상황은 가로등이 없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울 때, 야간 주행 시 앞서가는 차량이 없거나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켜주셔도 됩니다. 다만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거나 앞서가는 차량이 있을 때는 상향등을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향등을 사용하면 안되는 경우?

위에 설명했듯 가로등이 없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울 때, 야간 주행 시 앞서가는 차량이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상향등을 사용하면 안되지만 특별히 사용을 해서는 안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눈,안개, 비 등 기상이 악화되었을 때 입니다. 기상이 악화가 되었을 때 상향등을 사용하게 되면 공기 중 수분입자와 충돌하여 난반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기상이 안 좋을 때는 상향등 대신 안개등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길에서 동물을 마주쳤을 때 상향등을 꺼주셔야 합니다. 동물이 상향등을 보게 되면 시력을 잠시 잃어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고 자동차로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상향등을 사용하면 불법이다?

상향등을 평소에 사용하면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0조를 살펴보면

제 1항 – 법 제 37조 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1)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끌 것,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제 2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이 있으며,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156조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상향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인다고 상향등을 남발하게 되면 다른 자동차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좀더 배려를 가진 운전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카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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