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중고차? 2020년 자동차 연말정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조회수 2020. 12. 29. 17: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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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올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직장인 분들이라면 올해 정리를 하면서 꼭 해야 되는 연말정산! 급여 소득에 원천 징수한 세액을 비교해서 더 많이 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어서,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올해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자동차가 연말정산이 되나 안되나 생각이 드실 텐데, 오늘 AJ셀카에서 자동차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연말정산 기준은 어떻게 될까?


자동차의 연말정산의 기준은 바로 어떤 자동차를 구입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고차를 구입을 했을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신차나 리스 같은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대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고차 연말정산은 2017년도부터 가능해졌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금, 할부, 카드 등 어떤 것으로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도 연말정산이 되는 부분 꼭 기억해주세요!


중고차 연말정산 공제율은 얼마나 될까?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제율! 중고차의 공제 대상 금액은 어떤 자동차를 구매해도 중고차 가격의 10%로 모두 같습니다! 다만 공제율 같은 경우 올해는 코로나로인해 특수한 경우로 월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1월 ~ 2월 / 8월 ~ 12월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3월

- 신용카드 : 30%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60%

4월~7월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 80%

단 중고차 연말정산은 중개수수료는 포함되지만, 취.등록세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점만 참고해주세요!


출처: 국세청 홈텍스 공식홈페이지
중고차 연말정산 뭘 준비해야 될까?

만약 중고차 구매 시 일반적으로는 국세청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시 판매자는 국세청의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있어서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딜러에게 직접 입금을 하게 될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 상가로 입금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홈텍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번거롭지만 따로 영수증을 준비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사용금액 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현금으로 구매하셨으면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중고차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인 만큼 연말정산 또한 잘 마무리해서 알뜰하게 보너스도 챙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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