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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썬팅(틴팅)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으세요? 틴팅에 관한 상식!

조회수 2020. 4. 7. 17: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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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썬팅이라는 말로 알고 있지만, 색을 입힌다는 뜻의 ‘Tint’라는 단어를 사용해 틴팅이라고 부르는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틴팅은 정면과 측면은 물론 썬루프에도 하는게 일반적인데요, 차를 꾸미기,안전, 개인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틴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틴팅에 관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루마썬팅
1. 자동차 틴팅은 중요한걸까?

많은 운전자분들이 틴팅을 하는 주된 이유는 차량 내부가 안보이게 만들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많이 하시는데요,

틴팅은 기본적으로 빛을 반사하고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확보에도 용의하고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시 유리의 비산을 막을 수 있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실내 가죽 내장재의 변색과 손상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에 피부에 썬크림을 바르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동차의 적절한 틴팅은 자동차 관리 및 안전 운행, 운전자의 건강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에 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자료출처 : 3M
2. 틴팅의 투과율이 높으면 좋은걸까?

많은 분들이 틴팅의 투과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도 더 잘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외선 및 적외선 차단율은 틴팅 필름의 투과율에 따른 성능 차이가 크지 않고, 필름의 재질, 두께 등이 틴팅 필름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유명 브랜드 필름 종류 투과율 차이표를 보면, 열(적외선), 자외선 차단율을 모두 동일 하며, 눈부심 감소율만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지나치게 어두운 틴팅은 운전시 시야를 방해만 할 뿐이라, 운행시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처: 루마썬팅
3. 올바른 틴팅 필름 선택은?

일단 자동차 틴팅 관련 법규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1항 3호 :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 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 1호 : 앞면 창유리 70% 미만

- 2호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

법규 내용에 따르면, 틴팅은 할 수 있지만 전면 유리 투과율 70% 준수해야 하며, 1열 유리는 튜과율 40% 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수치 미만으로 가시광선이 확보 되지 않으면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기기 수신률을 고려해서 골라야 합니다. 만약 필름에 금속 성질이 포함되어 있는 필름이면,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등 다양한 수신호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하네요.

4. 틴팅 필름의 교체주기는?

저가 필름인 단순 염색 필름인 경우 열을 반사시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해서 차단하는 경우가 많아, 여름철만 사용해도 교체를 해야 될 수 있는데요. 첫 시공 시 어느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틴팅 필름을 잘 선택해서 차를 바꾸기 전까지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썬팅(틴팅)에 대한 상식을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멋도 중요하지만 안전 운행을 위해 적절한 틴팅 필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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