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벌금, 어떻게 다를까?

조회수 2020. 3. 17. 16: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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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을 들어보았을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벌금. 하지만 과태료, 범칙금, 벌금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과태료는 주로 속도위반, 갓길위반, 불법주정차 등에 의해 적발 부과 되는데요.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이나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징계를 뜻합니다. 행정법상의 제재인 점에서 형법상의 형벌인 범칙금, 벌금과는 구별이 되는데요. 주로 무인카메라, 무인단속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기 때문에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고, 따라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처: 화순투데이

과태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않으면 월 1.2%의 과징금이 붙게 되며, 최대 708,000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꼭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 

출처: 폴리스타임즈
범칙금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 현장 경찰관의 단속으로 인하여 위반자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 위반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을 범칙금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벌점도 함께 부과된다는 점에서 과태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이라는 점도 과태료와 다른 점입니다.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발부 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다면 즉결심판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즉결심판에 회부되면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또한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60일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운전면허가 정지된다고 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벌금

과태료, 범칙금, 벌금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사 처분입니다. 현재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9가지 형벌 중 하나인 재산형으로,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입니다. 형사처벌 관련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재판을 거쳐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이 해당 됩니다. 벌점이 부과 된다는 점은 범칙금과 같지만, 재판을 거친다는 점, 그리고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 범칙금과의 차이점입니다.

출처: 매일신문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벌금을 50,0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0,000원 이하일 경우 과료라고 합니다. 벌금납부기한은 30일 이내이며, 이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과태료, 범칙금, 벌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세가지의 차이점을 잘 알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법규들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정해진 법규를 모두가 잘 지켜서 과태료, 범칙금, 벌금을 낼 필요가 없는 사회를 다같이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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