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하준이법? 달라지는 스쿨존 법규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조회수 2020. 2. 21. 11: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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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에서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법안이 통과 되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 ‘하준이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시행에 앞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 ‘민식이법’, ‘하준이법’과 스쿨존 교통법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법무부
스쿨존 내 법규 강화, 민식이법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민식이법은 크게 두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가해자의 가중처벌내용을 담고 있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습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민식이 법을 통해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앞 빨간 안전지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 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정부는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대책에 따르면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 되었으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춰야 하고,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주차장도 어린이가 안전한 공간으로, ‘하준이법’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고임목이나 고임돌·고무·플라스틱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네요.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작성하는 ‘주차장 설치계획서’에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의 안전대책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 백화점과 놀이시설 등 주차대수 400대를 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하준이법’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련 교통법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민식이법, 하준이법, 그리고 스쿨존에 대해 잘 파악하여, 우리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 AJ셀카와 함께 노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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