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무법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무슨 차이일까?

조회수 2019. 11. 29. 17: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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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안전은 나만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교통법규와 운전매너에 따라 운전을 했음에도 상대방이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면 무척 당황스럽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기서 당황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칫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위협적인 운전은 무섭고 신경이 쓰입니다.

최근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과 관련된 시비가 뉴스를 장식하는 일도 늘었는데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같은 맥락인 것 같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의 유형과 대처법을 AJ셀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 난폭운전 유형과 처벌

난폭운전의 핵심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도로 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난폭운전이라고 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중대한 교통 법규를 어긴 것은 물론, 과속이나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같은 평소의 잘못된 운전습관도 난폭운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횡단, 유턴, 후진금지를 위반하는 것, 진로변경이나 앞지르기 금지를 위반하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클락션을 울려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 등 난폭운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 9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분이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가볍지 않은데요. 이와 함께 입건이 될 경우 벌점 40점과 40일 면허 정지 처분을, 구속 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무의식 중에라도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 가만 안 둬! 보복운전 유형과 처벌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다는 점이 난폭운전과 다릅니다. 운전을 통해 특정 상대방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행했을 때 보복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지르기 후에 급감속 또는 급제동을 하거나,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것,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해 상대 차량을 중앙선과 갓길로 밀어붙이는 것, 진로를 막은 채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이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운전자나 제 3자가 위협적으로 판단한 경우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단 1번의 행위로도 형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수 상해로 분류될 경우 1~10년 징역, 특수 협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 폭행과 특수 손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와 함께 입건 시에는 벌점 100점과 100일 운전면허 정지,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1년간 면허시험 응시 금지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상대 운전자는 물론 주변 차량들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행위인 만큼, 처벌도 매우 무겁습니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만약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을 만났거나, 보복운전의 타겟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대응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면서 현장에서 벗어 나야 합니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차량에 직접 맞대응 하다가는 함께 처벌을 받거나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판단되면 침착하게 피해 영상을 주변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확보한 후 국민신문고, 경찰 민원 포털,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운전 중 상대방이 매너를 지키지 않는다고 보복운전을 하거나, 조금 빠르고 편하게 가겠다고 난폭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서로 양보하는 마음을 갖고 운전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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