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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자동차를 보상해준다고? 한국형 레몬법의 모든 것!

조회수 2019. 10. 7. 14: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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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에 대해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동차를 구매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꾸 같은 고장이 발생한다 해도, 소비자가 해당 자동차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적절한 보상이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약 9개월 전 레몬법이 우리나라에도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형 레몬법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죠? 오늘 AJ셀카와 함께 한국형 레몬법의 모든 것을 알아 보겠습니다. 



레몬법이란?

달고 맛있는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오렌지가 아닌 신 레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시장에 달려가 레몬을 오렌지로 바꿔 오거나 돈을 돌려 받아야겠죠? 과일 한 개라면 간단한 문제겠지만, 자동차나 전자제품처럼 비싸고 복잡한 제품이라면 당연한 조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대기업인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의 하자를 증명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 없죠. 이런 불평등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레몬법’입니다. 원래의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으로,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어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해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이랍니다. 처음에는 미국, 영국 등에서 실시되다가 우리나라에도 레몬법이 도입되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 그 시작은?

과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자동차의 결함을 둘러싼 소비자와 제조사의 대립을 중재해 왔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차량에서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는 일이 있어도, 차주 개인의 운전습관 등을 이유로 들어 차량의 불량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같은 결함을 호소하는 차주들과 함께 행동에 나서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차량을 부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자동차 교환, 환불’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명시하려는 법적, 제도적 움직임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17년 9월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1월부터 본격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9개월 정도가 경과했지만 아직 한국형 레몬법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형 레몬법, 무엇을 어떻게 보상받나?

한국형 레몬법 시행 9개월, 현재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주요 국산차 제조사와 한국에서 많이 타는 아우디나 BMW, 재규어, 볼보 등도 불량자동차에 대한 레몬법을 도입한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출고 1년 이하이거나, 주행거리가 2만km 이내일 경우에 레몬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우선 원동기나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 장치 등 자동차의 핵심적인 장치에서 동일 증상의 고장을 2회 이상 수리했으나 재발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 밖의 일반 하자로 3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재발한 경우에 레몬법의 대상이 되고, 마지막으로 고장으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이 30일이 넘을 경우에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환불 금액은 차량 구매 시 금액에서 주행한 거리만큼을 돈으로 환산하여 제외한 다음 환불됩니다. 2천만원짜리 차를 1만 5천km 정도 주행하고, 반복적인 고장으로 환불 받고자 한다고 했을 때, 평균 주행거리 15만km의 1/10정도를 주행한 것이므로 구매 시 금액에서 10분의 1인 200만원을 제한 1800만원만 환불이 됩니다. 주행한 거리만큼의 차 값은 빠져나가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형 레몬법, 이건 기억하세요!

레몬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계약서에 관련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사나 딜러에서 이 문구를 넣을 강제성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대다수의 자동차 브랜드에서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만일을 위해 해당 브랜드의 레몬법 도입 여부와 계약서상 문구가 존재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조금이나마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  나중에 문제가 생겨 후회하기 보다는 레몬법 적용 대상과 도입 제조사, 보상 범위 등을 잘 살펴서 불량자동차에 대비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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