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주차구역, 일반 승용차가 주차하면 과태료낼까?

조회수 2019. 10. 1. 1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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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빈 자리인 것처럼 보여 달려갔다가 숨어있던 경차를 발견하고 허탈했던 경험, 운전자라면 한 번쯤 갖고 있으실텐데요. 요즘 들어 보통 주차라인보다 한참 작게 그려진 경차주차구역들도 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할인과 별도의 경차 전용 주차구역까지, 경차를 대상으로 여러 편의가 제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사이즈는 작지만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경차와 경차전용구역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작은 차가 소형자, 경차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경차하면 소형차보다도 더 작은 차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차량의 사이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배기량입니다. 길이 3.6m, 폭 1.6m, 높이 2m 이하이면서, 배기랭이 1,000cc 미만이어야 경차로 분류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차인 기아자동차 모닝과 레이, 쉐보레 스피크외에도 GM의 다마스나 라보 트럭 같은 차량들도 경차에 속합니다. 최근에 1인용 자동차로 인기를 끌고 있는 르노의 트위지도 물론 경차입니다. 이러한 경차들은 배기량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염 물질도 적게 배출하고 기름도 적게 드는,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인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차전용주차구역, 왜 생겼을까?

경차전용 주차구역이 생긴 배경도 경차의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장점때문입니다. 경차전용 주차구역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는데요. 지난 2004년 국토교통부가 처음 도입한 이후로 총 주차장 구역의 10% 이상을 경차 또는 전기차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쩍 눈에 띄고는 있지만 벌써 15년 가량이나 운영되어오고 있는 제도랍니다.



경차에 딱 맞아, 앙증맞은 경차전용 주차장 규격

경차에 맞춘 전용주차구역이다보니, 주차 공간도 경차에 딱 맞춘 사이즈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 8월을 기준 일반주차장의 규격은 너비가 2.5m, 길이 5.0m입니다. 하지만 비평형 경차전용 주차구역은 너비 2.0m, 길이는 3.6m 이상입니다.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면 앞이나 옆이 주차선 밖으로 튀어 나올수도 있습니다. 크기 가늠이 잘 되지 않으시나요? 경차 3대가 주차하기 넉넉한 공간에, 일반 승용차는 2대도 주차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공간이 있다고 해서 주차를 했다가는 지나가는 차량에 긁히거나 옆 차에 ‘문콕'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가 주차하면 과태료?  

그럼 경차전용구역에 일반 승용차는 주차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차량이 아닌 경우 주차가 금지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는 달리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일반 승용차는 경차전용주차구역 안에 차가 모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접촉사고나 문콕의 위험이 높아지죠. 경차 차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되려면 법적으로 보장하는 주차 구역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 자투리 공간이 남아서 설치한 것일까 의아한 생각이 들게 하는 경차전용구역, 이제 그 목적을 알게 되셨나요? 이왕이면 그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경차가 아니라면 다른 주차 공간을 찾아 보는 센스가 있어야겠죠?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경차 주차장은 경차의 보급을 위해서 비워 두는 공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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