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과 우회전, 누가 먼저? 그것이 문제로다!

조회수 2019. 8. 28. 09:5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우회전을 하는 차와 유턴하는 차가 마주치는 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움직이면 문제가 없지만, 한 쪽이 유턴과 우회전의 우선순위를 잘못 알고 있거나 서로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한 유턴과 우회전의 우선순위, 과연 어떤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상식을 AJ셀카와 함께 살펴보아요!



도로교통법상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도로교통법에 유턴과 우회전 차량의 우선순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이 도로교통법 제5조에 있는데요.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교통안전시설의 신호 또는 지시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의 별표2에는 우회전 차량의 진행조건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기반으로 도로에서의 우선순위는 표지나 신호를 따르는 차량에게 주어지며,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따르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유턴과 우회전에 관련한 도로 표지나 신호는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 두 차량 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행 우선권은 유턴 먼저!

우회전을 하는 중에 유턴해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유턴 운전자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등이나 표지판 하단에 유턴이 가능한 경우를 알리는 신호 조건이 표시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조표지판도 앞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교통안전시설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유턴 보조표지판은 ‘좌회전 시’와 ‘보행신호 시’가 모두 표기된 것과, ‘보행신호 시’나 ‘적신호 시’ 등으로 표기되는데요. 전자는 도로에 하얀색 점선이 표시되어 있는 유턴 허용 구역에서 좌회전 또는 전방 보행신호가 켜졌을 때 유턴을 하라는 표시입니다. 후자는 당연히 보행 신호나 적신호가 켜졌을 때만 유턴을 할 수 있겠죠? 보조 표지판이 있는 경우는 이를 따라 유턴하는 차량이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우회전 차량이 잠시 기다려 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신호를 따를 때는, 신호차량 우선! 

혹시 우측을 가리키는 녹색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신호등 보신 적 있으세요? 흔한 신호등은 아니지만, 우회전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음을 지시하는 우회전 전용 신호입니다. 이 우회전 전용 신호를 받고 우회전한 경우라면 우회전 운전자가 통행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뒤로 구부러진 녹색 화살표가 표시된 유턴 전용 신호도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유턴 운전자가 우선권을 갖게 되죠. 신호등에 표시되어 있다면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차가 우선이라는 교통상식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보조표지가 없을 때는?

만약 유턴 보조표지판이나 별도의 신호 없이, 유턴 표시만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비보호 유턴으로 우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인지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유턴을 하면 됩니다. 만약 유턴 표시가 없는데 유턴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당연히 불법 유턴으로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고, 무인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에 의해 적발되면 과태료 9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유턴이 가능한 구간에 표시된 점선을 확인하고 한 차량씩 안전하게 유턴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보통 우회전 차량의 주의 의무가 더 크다고 보아 기본과실도 크게 책정됩니다. 반대로 비보호 유턴이라면 진로변경을 더 크게 하는 유턴 차량의 주의의무를 더 크게 보고, 과실도 더 높게 책정되죠. 사고가 발생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통행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교통상식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빨리 가려고 하기 보다,  안전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려는 마음이겠죠? 교통상식은 물론 양보의 마음까지 갖춘 매너운전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