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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도 아닌데 쌍방과실? 억울한 쌍방과실 이제는 사라진다!

조회수 2019. 5. 29. 09: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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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에 직진 차선인데 좌회전을 하는 차량 때문에, 혹은 좌회전 차선인데 직진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 적 있으신가요? 이 때 아마 쌍방과실로 처리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쌍방과실 처분 때문에 억울하게 사고처리비용을 지불하시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이제는 쌍방과실 NO! 이를 위해 30일부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그 내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도로 위에서의 차대차 사고의 경우

일반 자동차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예시입니다. 


1)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사고

출처: 금융위원회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한 사고에 대해 현행에서는 A차량은 20%, B차량은 80%의 비율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바뀌는 개정안에서는 이제 무조건 추월을 시도한 B차량의 100% 과실처리가 됩니다.


2)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

출처: 금융위원회

직진 신호에 직진·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A차량은 직진하고, B차량은 직진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의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신규 개정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B차량에게 100% 과실처리가 됩니다



신설된 신규 사고 유형에 대한 법규는?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의 신규 교통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예시입니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출처: 금융위원회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B차량이 A자전거를 충격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B차량에게 100% 과실처리가 됩니다.


2) 회전교차로 사고

출처: 금융위원회

회전 교차로에서도 사고가 나기 쉬운데요. 이 회전교차로(1차로 형)에 진입하는 A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B차량 간의 충돌 사고에 대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회전교차로 사고의 경우, A차량에게 80%, B차량에게 20%의 비율로 과실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을 반영된 사항은?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차대이륜차 사고의 경우, 이륜차의 과실 비율을 차량에 비해 작게 설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 이륜차의 무리한 진입으로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높게 판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과실 비율 인정기준이 모호하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일부 사고에 관하여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차로에서 이륜차 사고

출처: 금융위원회

차량이 많아 정체가 되고 있는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A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 간의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A이륜차에게 30%, B차량에게 70%의 비율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A이륜차에게 70%, B차량에게 30%의 비율로 과실처리가 됩니다.


2)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사고

출처: 금융위원회

긴급차량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등 법규 개정에 따라 일부 사고사례의 과실 비율변경이 필요하게 되면서 새롭게 신설되었는데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B긴급차량과 사고는 A차량에게 60%, B긴급차량에게 40%의 비율로 과실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단, 소방차에 대한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 중 사고 시 형사 처벌이 감면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고 예시들 중에 직접 겪었던 억울한 사고들도 있으실 텐데오.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  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과실 비율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개정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실비율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실 비율을 따지는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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