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세하락, 4월부터는 자동차보험 보상이 확대된다!

조회수 2019. 1. 31. 14: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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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는 시세하락손해 관련 약관이 존재합니다. 시세하락손해보험 보상은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 차량의 수리비와 함께 중고차 시세 하락분을 보상해주는 손해보험 약관입니다. 


이 사항은 출고 된 지 2년이하인 차량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혜택을 누리기 쉽지 않았는데요~ 최근 변경된다는 시세하락손해보험 내용이 있어 운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01년 8월부터 도입 된 이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지금부터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하락손해보험이 4월부터 변경된다!

2019년 4월부터는 시세하락손해보험 관련 보상금이 확대되고, 보상 대상이 되는 차량 출고 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약관상 수리 비용의 10~15% 수준만 보상해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하락한 금액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불만을 해소시켜 줄 사항들이 개선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차량이 긁히거나 찍혔을 때 복원 수리보다는 부품을 교체 해 버리는 등 기존의 과잉 수리를 지양할 수 있는 규정도 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시세하락손해보험 보상

현재도 사고가 났을 때 시세하락손해보험을 통해 차량 소유주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의 경우, 2년 이상인 중고차에는 해당 되지 않고 조건에 따른 일부 차량만 해당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출고 된지 1년 이하의 경우에는 수리 비용의 15%, 1년을 초과하며 2년 이하일 경우에는 수리 비용의 10%를 시세하락손해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항은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만 보상이 되는 등 선정 기준이 까다로웠습니다. 만약 출고 된 지 2년이 넘는다면 큰 파손을 겪어도 시세 하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시세하락손해보험 보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시세하락손해보험 보상 대상이 5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2019년 4월부터는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 규정이 변경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보상대상이 출고 후 5년 된 차량까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출고 기간 2년이 넘어서 약관 가입조차 못 했던 분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다만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차 값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은 동일한 부분이니 참고해주세요.


이때,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문과 바퀴 덮개 등의 사고와 같은 경미한 부분은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투명 코팅막이 벗겨지거나 도장막이 벗겨진 경우, 도어 소재가 일부 꺾임과 패임 없이 손상 될 경우는 해당되지 않겠죠?


앞으로는 부품 교체가 아닌 복원 수리비만 지급됩니다.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가벼운 사고는 전체 교체가 아닌 일부 수리만 하시기를 권장 해 드립니다.



보상금액이 조정되는 부분을 살펴보자!

시세하락손해 보상 금액도 달라집니다. 출고 1년 이하의 차량은 총 수리비의 20%를 보상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하의 차량일 경우에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은 10%를 시세 하락 손해 보상금으로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고 뒤 1년 이하이면서 차량 가액이 3,000만원 차량의 경우는 사고로 1,5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리비의 20%인 3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겠죠?


같은 개념으로 출고 뒤 3년이 된 차량 가액이 2,000만원인 차량이 1,0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 된다면 시세하락손해보험 대상에 적용 됩니다. 수리비의 10%인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미리 가입 해 두는 것이 좋겠죠?


2019년 4월부터 중고차 시세하락손해보험 대상이 늘어나고 보상금액도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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