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알아두기!

조회수 2019. 1. 14. 15: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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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서 도로교통법과 최저임금 인상, 대중 교통비 인상 등 여러 가지가 변경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 보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대 흐름에 맞춰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 내용이 변경되고 강화 되었을지, 함께 알아두시죠.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2019년 도로교통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 된 사항입니다. 음주운전은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여서 일찍이 외국에서는 상당히 큰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 되는데요~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존 0.05%에서 0.03%로 변경됩니다. 또한, 현재는 3회 이상 적발이 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했지만 6월부터는 2회 이상 적발 될 경우로 횟수도 낮췄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혹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 면허가 취소 될 경우, 다시 취득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회시 1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치사의 경우는 결격 기간 5년을 갖게 됩니다.



75세 이상 운전자, 안전을 위한 노력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월 1일부터 적용 된 고령 운전자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를 보는 것이 흔한 풍경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감퇴하거나 반사 신경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어 이런 부분이 보완 된 것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신체 변화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2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치매가 의심 될 경우, 간이 치매 검사와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운전 적성 여부도 판단 받게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

지난해 여름, 폭염 속에서 혼자 통학버스에 방치되어 있던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번 2019년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교통법규 개정을 진행했습니다.


4월 17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합니다. 바로 운행을 마친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내렸는지를 확인하는 하차 확인 장치입니다. 필수적으로 기기를 장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변경 된 규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겠죠?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지문으로, 있다면 외국에서도!

마지막 2019년 도로교통법 변경 사항은 운전면허증 관련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운전면허 관련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데 신분증을 분실했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 하셨나요? 기존에는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등을 발급받거나 여권, 대학교 이상 학생증 등을 지참해야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요~ 2019년 상반기부터는 민원인이 동의를 할 경우, 지문 정보 대조를 통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을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하거나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상반기부터는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인쇄한 면허증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에서의 차량 렌트를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만 활용 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을 추천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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