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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부터 폐차까지 다양한 자동차혜택들

조회수 2018. 12. 20. 11: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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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집’ 다음으로 가치가 큰 재산입니다. 구매할 때나 유지할 때 목돈이 지출될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구매부터 유지, 폐차까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혜택들을 꼼꼼히 체크하면, 생각보다 줄일 수 있는 지출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자칫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속 쓰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살펴봅니다.

중고차, 걱정 없이 사세요!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신차를 선택할 것인지 중고로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생애 첫 차 구매 고객들은 예산이 많지 않은 까닭에 중고차를 고민한다는 이들이 더욱 많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신차보다 따져봐야 할 점이 더 많지만, 해당 차종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고차 구매에 경험이 많은 이들이라면 중고차 딜러들도 긴장할 만큼의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지만, 첫 차 구매자라면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요즘은 주요 중고차 판매 기업들이 잘 정비된 홈페이지를 갖고 있지만,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할 텐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5월, 법령 개정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차량 성능 및 상태 점검 정보 등 자동차 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3 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정보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법 제58조 제8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합니다.

쉽게 말해 소비자는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중고차의 세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이력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스마트폰앱 마이카 정보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으며,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차량관리 홈페이지인 ‘카히스토리’를 통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침수차 등 일반적인 사고 이력에 잘 잡히지 않는 내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3명의 자녀가 있고, 첫째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면 다자녀혜택을 통해 차량의 취득세를 할인&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면제, 7인승~10인승 이하 승용차는 전액 면제, 15인승 이하 승합차 전액 면제, 적재중량 1톤 이하 화물차 전액면제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보험비 줄여보세요!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등록만 하더라도 매년 지출되는 차량 유지비용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했든 신차를 구입했든 차량을 유지하고 운행하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자동차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000cc이하 경차의 경우 cc당 8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1,600cc이상의 준중형 차량을 구입했을 때보다 매년 약 24만원 가량의 자동차세를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차량 연식이 3년이 넘으면 이후 매 년마다 5%씩 추가로 경감 됩니다. 만약 차령이 5년인 999cc 쉐보레 스파크를 구입했다면 15%의 자동차세 할인이 적용되어 1년 자동차세가 67,932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 해 초,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0%의 세금을 더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앞서 이야기했던 차령이 5년인 999cc 쉐보레 스파크의 경우 약 61,138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비용을 줄이는 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통상적으로 비대면 자동차보험(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면 오프라인과 비교해 20~30%가량 저렴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 합니다.

또한 독신가구의 경우 운전자 범위를 개인으로만 설정하면 큰 폭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해 가족 중 보험 경력 혜택을 주면 추후 신규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최대 52%까지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그 밖에도 다양한 특약 상품들이 있으니 각 보험사별로 꼼꼼히 체크해서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블랙박스, 에어백 장착 할인, 마일리지 특약 외에도 삼성화재의 경우 전방충돌 경고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 차량에 평균 4%의 할인을, 현대해상의 경우 차선이탈경고시스템, 차선유지보조장치 차량에 3.3%의 할인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계약 종료 전에 갱신하지 않을 시 무보험 기간을 하루 단위로 책정해 과태료과 부과되니, 자동차 보험 갱신은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갱신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종료 날짜 다음날부터 적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방법!

자동차 제작 시 DPF(디젤 미립자 포집 필터) 장착이 의무 규정이 아니던 시기의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지난 해 각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러한 정부대책에 발맞춰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구매할 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각 제조사가 이와 같은 구매보조금 혜택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폐차 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제공하는 보조 혜택은 제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연식이 오래 됐다고 해서 모두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후경유차의 범위 내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조기폐차 혜택을 받기 위한 노후경유차의 정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폐차하려는 자동차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수도권대기법) 제2조에 의거 수도권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이 타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도 없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는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령은 7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해 조기폐차를 결정했다면, 보험개발원에서 책정한 차량가액에 따라 165만원부터 770만원까지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추가로 10%를 더 지원해줍니다.

중고가가 약 180만원 가량인 2001년 식의 주행거리 150,000km 국산 디젤 엔진 SUV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 경우 노후 3.5톤 미만의 차량에 해당되어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폐차장에서 받을 수 있는 고철비 약 50만원 가량을 더하면 약 215만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즉 중고차로 파는 것보다 이득인 셈이죠. 다만 고철 값은 시세에 따라 다르므로, 이득의 폭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의 경우 각 지자체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차를 결정했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되니 간편하죠?

지금까지 신차와 중고차의 구매 및 폐차 등 자동차 보유의 각 시기별로 다양하게 제공되는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적게는 몇 십 만원부터 크게는 몇 천 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혜택들, 놓치지 말고 꼭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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