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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를 빚고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 방송에 복귀하는 연예인들이 적지 않죠. 이에 최근 특정 범죄 전과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및 도박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요.

잘못을 저지른 연예인들은 다시는 방송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강제성이 없는 탓에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 금방 복귀하곤 하는데요.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는데..
여론 업체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8.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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