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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단체들이 전두환 재수사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

조회수 2018. 5. 18. 17: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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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밝혀진 증거들 때문이다.
출처: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인 18일 대학생단체가 "광주 학살 진압의 책임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90년대에 이미 재판을 받고 감옥에 다녀온 전두환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유는 새롭게 밝혀진 증거들 때문이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5·18대학생검사단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밝혀진 진실을 바탕으로 전 전(前) 대통령을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반란(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개 죄목이 모두 유죄로 확정됐고, 대법원은 유죄 근거로 1980년 5월 27일 '상무충정작전(광주 재진입 작전)'의 살상 행위만 적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군 헬기가 5월 21일과 27일 광주 시민을 향해 사격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계엄사령부가 '무장폭도들에 대해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는 등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하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난해 8월 5·18기념재단이 공개한 '광주 소요사태(21-57)'라는 군 기밀문서를 보면 '주둔 병력에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이라고 적혀 있다"면서 "이 문서는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 시민에게 집단 발포했던 5월 21일 새벽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제된 미 국무부 비밀문건을 보면 최종진압작전의 책임자는 전 전 대통령이었다"면서 "이런 사실과 정황을 볼 때 전 전 대통령이 5월 27일 광주 재진입 작전 이전에도 '학살'을 지시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크므로, 검찰은 즉각 재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학생 단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5·18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1997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1심에서 사형, 3심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사면된 바 있다. 그 후 광주 민주화 운동이 폭동이라는 발언을 해 큰 논란을 빚었으며, 지난 2017년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에 법원으로부터 판매금지 조치까지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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